방대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허용…워싱턴주 영향은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막았던 법원의 금지명령 가운데 하나를 해제했다.

대법원은 24일 보수 대 진보 6대 3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명령 집행을 금지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결정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시켰다.

다만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헌이라고 확정한 본안 판결은 아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주정부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이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향후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취하는 모든 조치가 반드시 합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구체적인 시행 조치가 나온 뒤 다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가 주별 미국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법무부가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방선거 투표용지를 발급한 주·지방 선거 관계자를 우선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우정국에는 우편투표 봉투에 추적용 고유 바코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행정부는 선거의 신뢰성과 투표 자격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성향의 23개 주와 워싱턴DC는 연방헌법이 선거 운영 권한을 주정부와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주정부의 선거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주는 등록 유권자 모두에게 투표용지를 자동 발송하고 대부분의 투표가 우편이나 투표함을 통해 이뤄지는 대표적인 우편투표 주다. 새로운 연방 규정이 시행되면 주정부와 카운티 선거사무소가 투표용지 발송과 추적 절차를 단기간에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워싱턴주의 우편투표 방식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주 국무장관실은 연방우정국의 새 규정 시행을 막는 별도의 전국적인 금지명령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등록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자동 발송되며, 유권자는 작성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공식 투표함에 넣을 수 있다. 11월 3일 실시되는 총선 투표용지는 늦어도 10월 16일까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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