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 있는데도…23세 망명 신청 여성 시애틀공항서 ICE에 체포

범죄 전력 없이 망명 심사 중 공항 탑승구서 연행…변호인 “이유 알 수 없어”

망명 심사가 진행 중이고 미국 내 취업허가까지 받은 23세 여성이 시애틀-타코마국제공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KING 5 보도에 따르면 아미나 칼리파(Amina Khalifa)는 최근 항공편을 이용해 시애틀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ICE 요원들에게 연행됐다.

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사복 차림의 요원들이 탑승구 앞에서 칼리파를 붙잡아 데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칼리파는 체포 당시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고 유효한 취업허가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칼리파 측은 사전에 체포나 구금 가능성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공항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된 구체적인 이유도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한 뒤 공항 탑승구에서 ICE에 체포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망명 심사가 진행 중이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를 보유한 사람도 이민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취업허가서(EAD)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지, 그 자체로 영주권이나 별도의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망명 신청이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체포나 구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은 일정 기간 이상 망명 신청이 계류된 신청자가 별도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망명 신청자는 취업허가를 받아 일하면서도 최종 망명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상태일 수 있다.

칼리파가 어떤 법적 근거로 체포됐는지와 현재 어느 시설에 구금돼 있는지, 추방 절차가 시작됐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ICE의 공식적인 체포 사유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망명 신청자와 취업허가 소지자까지 이민단속 과정에서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생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망명 신청서가 계류 중이거나 취업허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여행을 계획하는 이민자는 출발 전 자신의 체류 기록과 이민재판 출석 명령, 추방명령 여부 등을 변호사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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