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여름철 음주운전 사고 비율 전국 10위
여름 교통사고 3건 중 1건 이상 연관…밤 11시 가장 위험

워싱턴주의 여름철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 비율이 전국에서 열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연구기관 맨해튼 멘털헬스 카운슬링이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최근 3년간 여름철 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워싱턴주에서는 조사 대상 사고 600건 가운데 212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은 운전자가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35.33%로, 여름철 사고 3건 중 1건 이상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셈이다. 워싱턴주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음주운전자와 관련된 치명적인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11시부터 자정 사이였다.
연구진은 여름철에는 여행과 야외 모임, 바비큐, 결혼식, 콘서트 등이 늘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을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술을 몇 잔만 마셨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판단력과 반응속도, 집중력은 이미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다. 만 21세 이상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술이나 약물로 운전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체포될 수 있다.
초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미만이면 최소 24시간 구금과 350~5,000달러의 벌금 대상이 된다. 0.15% 이상이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최소 48시간 구금과 500~5,0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면허 정지와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알코올·약물 평가 및 치료 명령도 뒤따를 수 있다.
특히 15년 안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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