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공사구간 과속카메라 첫 적발도 125달러 벌금
두 번째부터 248달러…운전기록·보험료에는 영향 없어

워싱턴주 도로 공사구간에서 이동식 과속카메라에 처음 적발된 운전자에게도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워싱턴주 교통부(WSDOT)와 주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공사구간 과속카메라에 처음 적발될 경우 경고장만 발송됐지만, 주의회가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첫 위반에도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두 번째와 이후 위반에 대한 벌금은 건당 248달러다.
이동식 과속카메라는 트레일러에 설치돼 주 전역의 도로 건설·보수 현장을 옮겨 다니며 운영된다. 카메라는 공사 인력이 현장에 있을 때만 과속 차량을 촬영한다. 공사구간은 낮뿐 아니라 야간에도 운영될 수 있어 운전자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제한속도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카메라가 촬영한 사진과 속도 자료는 워싱턴주 순찰대원이 직접 검토한다. 과속 위반으로 판단되면 차량 등록 소유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WSDOT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25년 4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50개 공사현장에서 카메라가 900차례 이상 운영됐으며, 모두 8만5,000건의 과속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약 7만7,000건은 당시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첫 적발 사례였다.
초기 조사에서는 카메라가 반복적으로 배치된 구간의 과속 차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코마 남쪽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 인근 I-5 공사구간에서는 단속 전 60%가 넘었던 과속 차량 비율이 카메라 운영 기간 30% 수준까지 낮아졌다.
공사구간 과속은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비이동 위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운전기록이나 자동차보험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을 갱신할 때 미납 금액이 추가된다.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온라인을 통해 위반 내용을 확인하거나 벌금을 납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WSDOT는 해당 제도의 목적이 벌금 수입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해 도로 작업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워싱턴주 공사구간에서는 1,5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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