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계란 안전관리 ‘구멍’…법정 검사 대부분 놓쳤다

워싱턴주 계란 안전관리 시스템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 주법이 의무화한 계란 생산·포장시설 정기검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주 농무부(WSDA)는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계란 포장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분기별 법정 검사의 97%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시설에 대한 연례 검사 역시 자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 같은 문제는 최소 4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주법에서 요구하는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식품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사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2024년에는 실시해야 할 165건의 검사 가운데 13건만 완료됐고, 2025년에는 294건 중 단 2건만 실시됐다. 앞서 2024년 발표된 첫 감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당시에도 2022~2023 회계연도 법정 검사 이행률은 2%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무부는 현재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무부는 1975년 관련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계란 검사 전담 조직이 있었지만, 현재는 식품안전 프로그램이 훨씬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기존 기준대로 분기별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 기준과 달리 워싱턴주의 검사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연방정부는 산란계 3,0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장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워싱턴주는 대부분의 시설을 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무부는 소규모 시설을 연방 기준처럼 제외할 경우 정기검사 대상은 10곳 미만으로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무부는 연방 및 다른 주의 규정을 검토한 뒤 워싱턴주의 계란 검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률에 따라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소비자 식품 안전을 위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발표돼, 워싱턴주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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