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이메일 소송’ 1,400만 달러 합의…워싱턴주 주민 보상 신청 시작

워싱턴주에 거주하며 코스트코(Costco)의 홍보 이메일을 받은 고객이라면 최대 1,4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코스트코가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발송한 광고성 이메일이 주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원고 측은 이메일 제목이 허위 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어 워싱턴주 상업용 전자우편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1,4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

보상 대상은 2021년 6월 2일부터 2026년 7월 7일 사이 워싱턴주에 거주하면서 코스트코 또는 코스트코를 대신한 업체로부터 광고성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다.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마감일은 오는 8월 24일이다. 지급 금액은 신청자 수와 법원 승인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으로, 현재 개인별 지급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광고 이메일의 제목이 실제 내용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제기됐으며, 워싱턴주의 전자우편 관련 소비자 보호법 적용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최근 코스트코에서 받은 이메일을 확인해 보고, 합의금 안내 이메일을 받았거나 해당 기간 광고 이메일을 수신했다면 보상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상 신청은 합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합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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