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제도 48년 만에 대수술…최대 4년 체류 제한, 졸업 후 유예기간도 절반으로

DHS 최종 규정 발표…’평생 학생(Forever Student)’ 시대 종료, F·J 비자 관리 대폭 강화

미국 정부가 약 48년간 유지해온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앞으로 유학생들은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으며, 학업을 계속하려면 미국 이민국(USCIS)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6일 외국인 학생(F 비자)과 교환방문자(J 비자) 등에 적용되는 새로운 비자 관리 규정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60일 뒤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1978년부터 운영돼 온 ‘체류기간 미지정(Duration of Status·D/S)’ 제도의 폐지다. 앞으로는 F·J 비자 소지자가 프로그램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으며, 최대 허용 기간은 4년이다.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생체정보 확인과 신원조회 등의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F-1 유학생의 졸업 후 출국 준비 및 신분 변경을 위한 유예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학업 과정 변경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비자 남용을 막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동안 일부 유학생들이 학업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방정부의 관리와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에게도 적용되며, 시행 이후에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체류 자격을 관리받게 된다. 특히 학업 기간이 4년을 넘는 대학원생이나 연구 과정 학생들은 체류 연장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도 관련 안내를 통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에게 학교 국제학생 담당부서(DSO)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WOW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