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가리비 채취 전면 금지 추진…패류독소 위험에 연중 채취 중단 검토

워싱턴주 어류·야생동물국(WDFW)이 패류독소(Biotoxin)에 따른 식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상업용 가리비 채취를 연중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규정이 최종 승인되면 이르면 2026년 12월 말부터 시행되며, 워싱턴주 모든 해역에서 개인이 즐기는 가리비 채취가 금지된다. 스쿠버다이빙을 통한 채취는 물론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채취도 모두 대상이다.

금지 대상은 바위가리비(Rock Scallop), 대왕가리비(Weathervane Scallop), 분홍가리비(Pink Scallop), 가시가리비(Spiny Scallop) 등 워싱턴주에서 채취되는 주요 가리비 품종이다.

WDFW는 최근 연구 결과 가리비가 홍합이나 굴, 조개보다 패류독소를 더 높은 농도로 축적하고 오랫동안 체내에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던 가리비의 관자(Adductor Muscle) 역시 독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식품 안전 우려가 커졌다.

패류독소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PSP·Paralytic Shellfish Poisoning)’다. 이 독소에 오염된 패류를 섭취하면 입술과 손발 저림, 구토, 호흡곤란, 심한 경우 마비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크리스 이어들리 WDFW 퓨젯사운드 패류정책 담당관은 “워싱턴주 보건부(DOH)는 이미 개인이 채취한 가리비는 안전하게 먹을 수 없다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홍합이나 굴, 조개에서 측정되는 독소 수치와 가리비의 독소 농도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기존 검사만으로는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업용 가리비 채취는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는 긴급 허가가 내려진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어획한 가리비는 워싱턴주 보건부의 독소 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할 수 있다. WDFW는 이번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10월 9일 화상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워싱턴주가 관리하는 일반인의 비상업용 가리비 채취에 적용되며, 조약에 따라 채취권을 보유한 원주민 부족(Tribal Nations)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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