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연금 전산 오류…워싱턴주 교사들 1억1800만 달러 배상받나

워싱턴주가 1990년대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금 계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약 1억1,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주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실제 배상금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스턴카운티 고등법원은 최근 워싱턴주 퇴직연금국(DRS)이 교사 2만6,000여 명에게 총 1억1,8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1990년대 중반 교사들이 기존 교사연금(TRS Plan 2)에서 TRS Plan 3로 연금 계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연금 시스템은 분기 말 잔액을 기준으로만 이자를 계산하도록 운영되면서, 분기 중 납입한 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96년처럼 분기 도중 계좌를 이전한 교사들은 이전 시점에 계좌 잔액이 ‘0’으로 처리되면서 이전 직전 분기와 이전이 이뤄진 분기의 이자까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당시 지급되지 않은 이자가 약 1,300만 달러였지만, 20여 년 동안 교사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복리로 불어나 현재 배상액이 1억1,80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배상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은 20년 넘게 이어져 왔으며, 2018년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도 워싱턴주가 교사들의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알렉스 스트롱 변호사는 “교사들이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했던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주정부는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행정 오류를 바로잡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워싱턴주 퇴직연금국은 일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산정한 배상 규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워싱턴주의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연금 분쟁을 넘어, 행정 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주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Copyright@WOWSEATT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