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시, 주택 공급 확대 승부수…세금 감면 대상 4가구부터 확대 추진

소규모 개발까지 지원 확대…저렴한 임대주택 늘리고 주택난 완화 기대

에버렛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세대 주택 개발업체에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개발업체뿐 아니라 지역의 소규모 개발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버렛 시의회는 지난주 회의에서 ‘다세대주택 세금감면 프로그램(MFTE·Multifamily Tax Exemption)’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7월 29일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MFTE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업체에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특히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포함할 경우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는 최소 16세대 이상을 건설해야 프로그램 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이 4세대로 대폭 완화된다. 이는 시애틀 등 워싱턴주의 여러 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규모 지역 개발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다세대 주택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적용됐던 세금 감면 혜택을 에버렛시 대부분의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고밀도 개발을 허용한 만큼, 이번 세제 개편이 실제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랭크 홍 에버렛시 특별프로젝트 매니저는 시의회에서 “27년 동안 운영해 온 제도를 대형 개발업체뿐 아니라 지역의 소규모 개발업체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FTE는 건물 전체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개발업체는 토지와 상업시설에 대한 재산세는 그대로 납부하며, 주거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세금이 감면된다. 시장가격(Market-rate) 주택은 8년,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프로젝트는 최대 12년 동안 주거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에버렛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15~100가구의 새로운 저렴한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세금 감면에 따른 부담이 다른 납세자에게 일부 분산되지만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MFTE 프로그램으로 평균 주택 소유자의 연간 재산세 부담은 약 25.78달러 증가했으며, 이번 제도 확대 이후에도 연간 추가 부담은 30센트에서 최대 2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1999년 도입된 MFTE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에버렛에서는 약 3,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됐으며, 현재 약 1,500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시의원들은 대부분의 MFTE 사업이 임대주택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자가 주택(Homeownership) 확대 정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벤 잘링고 시의원은 “에버렛은 임차인이 많은 도시인 만큼 자가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향후 토지 분할 허용 확대와 커뮤니티 토지신탁 등 자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추가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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