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공사구간 과속 단속 본격화… 첫 적발도 벌금 125달러 부과

워싱턴주가 도로 공사구간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그동안 첫 적발은 경고장만 발부됐지만, 7월 1일부터는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첫 위반부터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적발부터는 248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워싱턴주 교통부(WSDOT)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금까지 8만 5,000건 이상의 과속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7만7,000여 건은 첫 위반으로 경고장만 발송됐다.

교통부는 단속카메라 설치 이후 과속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I-5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JBLM) 인근 공사구간에서는 단속 전 과속 차량 비율이 60%를 넘었지만, 단속 이후에는 30%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카메라는 작업자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만 운영되며, 과속 차량의 번호판만 촬영한다. 운전자 얼굴은 촬영하지 않고, 워싱턴주 순찰대(WSP)가 확인한 뒤 위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위반 기록은 운전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차량 등록 갱신 시 미납금이 함께 부과된다.

현재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I-5, I-90, I-405를 비롯해 주요 공사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50개 공사 현장에 배치됐다. 워싱턴주는 2027년까지 단속카메라를 15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향후 6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억3,8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공사구간 안전과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안전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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