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 중금속 논란…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미국 최대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판매한 오게인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에 납과 카드뮴, 비소 등 독성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는 이유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7월 7일 워싱턴주 서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해당 제품을 ‘고품질’, ‘깨끗한 영양’, ‘깨끗한 에너지원’ 등으로 홍보하며 판매했지만 실제 제품에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독성 중금속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클린 라벨 프로젝트, 컨슈머 리포트, 그리고 독립 시험기관의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서 납, 카드뮴,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일부 제품에서 납이 최대 67ppb(10억분의 67)까지 검출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안전 기준보다 600% 이상 높은 수준이었으며, 카드뮴은 최대 70.3ppb, 비소는 최대 19.8ppb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금속에 대해 안전한 노출 수준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체내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생식기능 장애,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면역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소송은 코스트코가 제품의 중금속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품질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통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오인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특히 코스트코가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오게인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는 온스당 약 0.79~0.80달러에 판매됐으며,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유사 단백질 제품은 온스당 약 0.42달러 수준에도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 기만, 불공정 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코스트코가 중금속 함유 사실을 충분히 공개하기 전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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