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투표권 보호 강화…워싱턴주, 선거규정 변경 직접 감독

워싱턴주에서 앞으로 야키마 카운티, 야키마시, 파스코시 등 3개 지방정부는 선거 제도나 투표 관련 규정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주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과거 라틴계 유권자의 투표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과 연방 정부의 시정 조치 등을 반영해 시행되는 것으로, 워싱턴주 의회가 올해 통과시킨 하원법안(House Bill 1710)에 따른 것이다.
새 법에 따라 이들 지방정부는 선거구 조정, 투표 절차 변경, 통역 서비스 제한, 영어 외 언어로 제공되는 투표 안내 자료 축소 등 선거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워싱턴주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는 ‘사전 심사(Preclearance)’로 불리며, 법무장관실은 해당 정책이 인종이나 언어 소수계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거나 대표성을 약화시키지 않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번 제도의 대상이 된 이유는 세 지역 모두 과거 라틴계 유권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켰다는 법원 판단이나 연방 정부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야키마시는 수십 년 동안 시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광역 선출(At-large)’ 방식을 유지해 왔으며, 인구의 약 3분의 1이 라틴계였음에도 오랫동안 라틴계 시의원이 선출되지 않았다. 이에 연방법원은 2014년 기존 선거 방식이 라틴계 유권자의 영향력을 희석시켰다고 판단하고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로 개편할 것을 명령했다.
파스코시 역시 2016년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기존 선거 방식이 라틴계 유권자의 투표권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고 선거제도를 변경했다.
야키마 카운티는 2004년 스페인어 선거 안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연방 법무부와 합의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선거 관련 언어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현재 세 지역은 모두 지역구 기반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선거구 경계 변경이나 다국어 선거 자료 축소, 통역 서비스 변경 등 소수계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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