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휘발유세 또 오른다…앞으로는 매년 자동 인상

워싱턴주의 휘발유세가 7월 1일부터 갤런당 55.4센트에서 56.5센트로 1.1센트(약 2%)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교통재원법에 따라 처음 적용된 것으로, 앞으로는 별도의 법안 통과 없이 매년 7월 1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휘발유세가 자동으로 인상된다.

이번 제도 변화는 도로와 교량, 페리 등 노후화된 교통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장기적인 교통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정부는 앞으로 물가가 오를수록 건설 자재와 인건비도 함께 상승하는 만큼, 교통기금 역시 이에 맞춰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워싱턴주의 휘발유세는 캘리포니아와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 여기에 연방 휘발유세까지 더하면 운전자들은 갤런당 약 75센트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주정부는 인상된 세수를 도로와 교량 보수, 고속도로 안전 개선, 페리 운영, 각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워싱턴주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노후 시설 보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교통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대 측은 물가와 연동되는 자동 인상 제도가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이 매년 세금 인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한다. 또한 워싱턴주는 이미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인 만큼, 출퇴근이 잦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물류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와 정유 비용, 계절적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휘발유세는 운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가격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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