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 공개 더 빨라지나…워싱턴주, 정보공개 절차 대대적 손질 추진

워싱턴주 정부가 공공기록 공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면 간단한 정보공개 요청은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언론사처럼 마감이 있는 요청도 우선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올여름 안에 새로운 공공기록 운영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언론사와 정보공개 시민단체들이 “기록 공개가 지나치게 늦다”며 2024년부터 개선을 요구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주의 공공기록법은 1972년 주민투표로 제정됐으며, 현재 2,000여 개 주정부와 지방정부 기관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법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공공기록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요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접수 건수는 약 48만 4,000건으로 2019년보다 10만 건 이상 늘었고, 평균 처리 기간도 15일에서 24일로 길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처리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해 간단한 요청도 복잡한 요청 때문에 수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문서 한 건처럼 단순한 요청은 먼저 처리하도록 권고해 공개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나 개인 이메일에 보관한 공공기록은 원칙적으로 5영업일 안에 정부 시스템으로 옮겨 관리하도록 했다.
언론계와 정보공개 단체들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정보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이 계속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반면 지방정부들은 기록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어떤 요청을 먼저 처리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각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 지침을 올여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이 공공기록 공개 속도와 정부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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