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미국 최초 공공 장기요양보험 ‘WA Cares’ 본격 시행

7월 1일부터 혜택 지급 시작… 최대 3만6,500달러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워싱턴주가 미국 최초의 공공 장기요양보험 프로그램인 ‘워싱턴주 케어(WA Cares)’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7년간의 준비와 제도 보완을 거쳐 실제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주정부가 운영하는 첫 장기요양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워싱턴주 케어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재택 간병, 개인 돌봄 서비스, 이동 보조기기 구입, 식사 배달, 교통 지원,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최대 3만6,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이 프로그램은 워싱턴주 근로자의 급여에서 0.58%를 보험료로 공제해 운영된다. 연봉 5만 달러를 받는 근로자는 월 약 24달러, 연봉 8만 달러인 근로자는 월 약 39달러를 부담한다. 보험료 징수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약 370만 명의 워싱턴주 근로자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또는 최근 6년 가운데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968년 이전 출생자는 근무 기간에 따라 비례 지급 방식으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최소 50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90일 이상 일상생활에서 세 가지 이상의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워싱턴주 사회보건부(DSHS)가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태를 평가한 뒤 최종 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6월 22일 기준 113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4명이 자격을 인정받았고, 약 120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가 승인됐다. 워싱턴주는 첫해 약 2만5천 명, 향후 10년 동안 약 13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몇 년이 지나면 다른 주들도 워싱턴주의 모델을 따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미국 장기요양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안을 발의한 로리 진킨스 워싱턴주 하원의장도 “장기요양 비용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대한 미국 최초의 공공 해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제도 시행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현재 재택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부분 확보됐지만, 요양원과 생활보조시설, 성인 가족홈 등 일부 시설의 참여는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설 운영자들은 추가 보험 가입 비용 부담과 워싱턴주 케어 이용자 확보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 케어는 도입 초기 의무 가입과 타주 이주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을 겪었다. 이후 워싱턴주 의회는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했으며,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030년부터 워싱턴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이유로 제도에서 제외됐던 근로자들도 2028년 7월 1일까지 재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워싱턴주에 따르면 워싱턴주 케어 기금은 2025년 말 기준 약 33억 달러가 적립돼 있으며, 현재 추계로는 향후 75년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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