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진다…공사구간 과속벌금 인상·교사 연금 3% 인상

워싱턴주에서 7월 1일부터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시행된다. 올해 워싱턴주 의회는 총 267건의 법안을 통과시켔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로 공사구간 과속 단속 벌금 인상, 공무원과 교사의 연금 인상, 간호사 관련 규정 변경, 구급차 운영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오는 2028년 시행 예정인 이른바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의 일부 세법도 이날부터 적용된다.
먼저 운전자들이 가장 체감할 변화는 공사구간 과속 단속이다. 주 교통부(WSDOT)는 7월 1일부터 공사구간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에 처음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125달러로 인상한다. 두 번째 위반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24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프로그램 시행 이후 약 50개 공사 현장에서 8만5,000건의 과속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약 7만 7,000건이 첫 번째 위반이었다.
세금 제도에도 일부 변화가 생긴다. 올해 통과된 상원법안(SB 6346)은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9.9%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도입했으며, 핵심 과세 조항은 2028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관련 세법 일부가 먼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구, 교육서비스기관, 도서관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IT 서비스, 맞춤형 웹사이트 개발, 사이버보안, 임시 인력, 라이브 강연 등 새롭게 판매세 과세 대상이 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판매세를 내지 않는다.
병원 소속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임시 의료인력 서비스 역시 판매세가 면제되며, 식품 도매업은 지난해 도입된 0.5%의 B&O(사업활동세) 추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그동안 노후 데이터센터가 장비와 시설을 현대화할 때 받을 수 있었던 판매세와 사용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앞으로는 신규 데이터센터만 해당 세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연간 최대 6개 시설에 대해서만 감면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 관련 규정이 일부 바뀐다.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로 징계를 받은 간호보조사가 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워싱턴주 간호위원회는 해당 징계 사실을 공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마취전문간호사(CRNA)는 처방 권한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존처럼 필요한 마취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법적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구급차 운영업체의 재정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응급환자 이송기금(Ambulance Transport Fund)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지난해 7월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업체들의 부담금 변동성이 줄어들고, 메디케이드를 통한 보상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도 확대된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는 산재 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산재 신청 이후부터 사건 종결 전후까지 일정 횟수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신적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퇴직한 교사와 주정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도 7월부터 3%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2년마다 실시되는 생활비 조정(COLA)에 따른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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