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7년 내 DUI 2회면 총기 소지 제한 가능”

워싱턴주 대법원이 7년 이내 음주운전(DUI) 관련 유죄 판결을 두 차례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 26일 5대 4 의견으로 2023년 제정된 총기 규제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7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또는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스포캔 지역 남성 2명이 은닉 권총 휴대허가(Concealed Pistol License)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기했다.
스티븐 곤살레스 대법관은 “위험한 사람이나 중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제한해 온 미국의 오랜 법적 전통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도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술과 총기의 위험한 결합을 막기 위한 역사적 규제 사례와 공공안전 보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법은 영구적인 총기 소지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상자는 5년이 지난 뒤 법원에 총기 소지 권리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헬렌 휘트너 대법관을 포함한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장래 총기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휘트너 대법관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총기를 오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총기 소지라는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일부 총기 소지 제한을 인정한 ‘미국 대 라히미(United States v. Rahimi)’ 판결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해 모두 2만 2,222건의 음주운전 사건이 접수됐으며, 스노호미시카운티가 2,6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어스카운티 2,318건, 킹카운티 2,258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판결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총기 소지 제한이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 권리와 어디까지 양립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WOWSEATT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