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위장 차량 번호판 갈등 격화…트럼프 행정부, 워싱턴주 상대 소송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위장용 차량 번호판 발급을 거부한 워싱턴주를 포함한 4개 민주당 성향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DOJ)는 지난 5월 28일 워싱턴주, 오레곤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들 주가 연방기관 차량에 대한 잠복·위장용 번호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연방 헌법의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정책과 민주당 주정부들의 ‘피난처 정책(Sanctuary Policies)’ 충돌이 다시 법정으로 번진 사례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주정부들은 자체 경찰기관에는 위장 번호판을 발급하면서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에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 법 집행기관을 차별하고 이민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ICE 등 연방기관이 사용하는 비표식(unmarked)·위장 차량 번호판이다. 일부 주정부는 연방 이민단속 활동이 주민 불안을 키우고 주의 이민자 보호법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신규 번호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닉 브라운 법무장관은 지난 5월 22일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연방 헌법 우월조항이 워싱턴주에 연방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돕기 위해 자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브라운 장관은 특히 최근 연방 이민단속 방식이 주민 공포를 유발하고 지역사회와 경찰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각 주정부는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충돌은 향후 연방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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