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먼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도입…45일간 ‘경고 기간’ 운영

레드먼드(Redmond)시가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시애틀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4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초기 45일간은 경고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과속 차량에는 벌금 대신 경고 통지서만 발송된다. 이후 기간이 종료되면 위반 차량에 정식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 카메라는 레드먼드 고등학교, 레드먼드 중학교, 로즈힐 중학교 등 주요 스쿨존에 설치돼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지역 스쿨존에서는 최대 62%의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건의 교통사고가 보고됐다.
또한 2025년 1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기준으로 약 20%의 운전자가 제한속도 20마일보다 최소 6마일 이상 초과해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즈힐 중학교 인근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 기준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6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6~9마일 초과 시 110달러,
10~14마일 초과 시 220달러, 15마일 이상 초과 시 250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다만 모든 위반 사례는 레드먼드 경찰의 검토를 거친 후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되며, 해당 위반은 운전 기록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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