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 10%로 설정하는 법안 통과

워싱턴주 상원은 논란이 뜨거웠던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계해 최대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기존 하원에서 승인된 7% 상한선보다 상향 조정된 내용으로, 최종 표결 결과 29대 20으로 가결됐다.

벨링햄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셰론 슈메이크 상원의원이 이끄는 수정안이 포함되면서 인상 상한선이 10%로 올라갔으며, 해당 수정안은 25대 24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법안 번호 EHB 1217로 불리는 이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은 2025년 이후 지속되는 임대 시장의 가격 상승 압박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입법 회기 중 가장 논쟁적인 법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번 상원의 수정안을 포함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보내져 상원에서 이루어진 수정사항에 대해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하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주지사 밥 퍼거슨의 서명을 거쳐 최종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법적으로 정한 몇 안 되는 주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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