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윤 로펌, ‘부동산 양도세 절감 및 세금 없는 은퇴 전략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상속 및 세법 전문변호사로 잘 알려진 더 윤 로펌 (THE YOON LAW FIRM, PLLC)의 대표 변호사 인 대니얼 윤 변호사가 지난 11월 11일과 14일 양일간 린우드에 위치한 더 윤 로펌 회의실에서 ‘부동산 양도세 절감 및 세금 없는 은퇴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MK 파이낸셜 LLC 대표이자 매스뮤추얼 파이낸셜 그룹 (MassMutual Financial Group)의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는 조미경 씨는 △ ‘Tax Perfect’ Retirement Plan △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지 △ 은퇴 후 연령별 필요한 수입 △ 자산 보호를 위한 전략 등에 관해서 설명했다.

조미경 씨는 “백세 시대를 바라보는 세대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은퇴 전 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개인에게 맞는 은퇴 전략을 수립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한 금액의 자산을 20년 후에 세금 플랜을 통해 절세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해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많이 오른 부동산, 세금 어떻게 줄이는지”와 “절세-은퇴 전략을 함께 성공하는 방법이 없는지”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며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양도소득이란 △ 양도소득세 △2023년 장기 자본 이득 세금 등급 △ 감가상각에 대해서 △ 절세 방안 5가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절세-은퇴 전략에 대해서는 “세상을 떠난 후에 예상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속 계획은 개인 또는 가족의 재정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재정 및 법률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워싱턴 주에서는 유언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속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유언장이 없는 경우 주 법률에 따라, 유언장이 있을 때는 일단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이 다를 뿐”이라면서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상속재판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상속 계획과 세금과 관련, 상속세는 사망 후 9개월 이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워싱턴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상속세 뿐 아니라 주 정부가 부과하는 상속세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워싱턴주 상속세는 1인당 약 2백만 달러 정도의 공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절세 방안 및 납부 방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한인 1세대들이 고령화하면서 상속. 증여. 은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은퇴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라며 “부동산 양도세 절감 및 세금 없는 은퇴를 위한 사전 전략을 세우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는 “세미나를 통해 한인 분들께서 평소 궁금하신던 사항에 대해 답을 얻으셨길 바란다”라며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에 한해 1회 무료 개인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덧붙였다.

대니얼 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하고, (전) 중앙일보 서울 본사 경제부, 사회부, 국제부 기자, (전) 국회의원 이낙연 (현 국무총리) 정책 보좌관, 미국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Juris Doctor(법학박사), (전) New York Life, Corporate Vice President – Advanced Planning Consultant를 거쳐 현재 더 윤 로펌(THE YOON LAW FIRM, PLLC )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문의: (425) 510-1671 / info@theyoonlaw.com
www.theyoo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