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항공, 항공사 업무 과실로 사망한 유가족에게 319만 달러 보상금 지급해야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알래스카 항공은 포틀랜드 공항 에스컬레이터에서 부상을 입어 끝내 사망한 한 승객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알래스카 항공은 유가족에게 319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7년 사고 당시 75세의 케코나씨는 하와이에서 출발해서 포틀랜드 공항에서 연결 편을 이용해서 스포캔으로 가려고 예약을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가 공항에 도착 했을때는 “예약되어 있지 않다.”라는 항공사의 답변만 들었다.

결국 케노나 씨는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휠체어 서비스를 거절당했으며 혼자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려고 하다 추락하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그녀는 추락하면서 외상성 가슴 부상을 크게 입었고 아킬레스 건 손상으로 인한 감염으로 다리까지 절단했으나 결국 입원 3개월만에 끝내 사망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알래스카 항공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으며 킹 카운티 법원은 케토나 할머니가 입은 치명적인 부상에 대해 “알래스카 항공의 책임이 90%”라고 최종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