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기 위해 타주 번호판 유지할 경우 벌금 폭탄

워싱턴주 의회는 차량등록비를 절약하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법에 따르면 워싱턴주로 이주해 오는 타주인들은 이주 30일 이내에 워싱턴주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차량도 워싱턴주에 새로 등록해 워싱턴주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 법안의 후원자 린다윌슨(공화당 상원의원)은 “자동차 면허 사기는 국가가 교통 인프라에 들어가야 할
1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워싱턴주 클라크 카운티에는 오레곤에
부적절하게 등록된 차량으로 인해 매년 1,600만 달러의 수익을 잃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초범인 경우는 500달러의 벌금을 내고 유효한 워싱턴 운전 면허증을 획득하고 차를 주
내에 등록해야 하며 2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1,529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