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진 변호사 컬럼 – 이민국 결정 재심사 요청 및 항소

최근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의 심사가 강화 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및 단기 취업비자 신청의 경우에 기각되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기각된 후에도 기각된 사유를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부당하게 기각되는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Q.신청이 기각된 경우 어떤 대처 방법들이 있을까요?

A. 행정 상소 기관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또는 이민 항소 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각 결정 편지에  어느 기관에 항소 할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항소 할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민국에I- 290B 서류를 접수해서 재심사 요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Q.항소 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기관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또는 이민 항소 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항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I-290B라는 서류를 사용해서  항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N-336 (Request for Hearing  on Decision in Naturalization Proceedings)을,  가족이민 청원 (I-130)이 거절된 경우에는 EOIR-29 (Notice of Appeal to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from a Decision of a DHS Officer) 라는 양식을 사용 해서  상황및 신청인의 입장을 정리한 요약서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Q.항소 또는 재심 심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요?

A.거절 통보에 표시된 거절 결정 확정일로부터 30일, 거절 통보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 33일 이내에 항소 또는 재심 심사를 접수해야 합니다.

Q. 항소 또는 재심 결정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A.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Q.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재심사 신청에는  I-290B 라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심사  당시에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서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신청하는 Motion to Reopen 과,  심사 담당자가 이민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해서 실수로 인한 거절이라고 신청하는 Motion to Reconsider의 두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30일또는 3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는  due date  및 상황 과 신청인의 입장을 정리한 요약서와 함께 접수 해야 하는 의무등은  항소 절차와 동일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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