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대한 이해

미국 이민국 또는 영주권을 담당했던 변호사,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주변 지인들도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권리나 의무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면 모든 이민 관련 문제가 해결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무 사항,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동시에 비자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주권자의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본국의 국적은 유지하되 미국 내의 생활에 제약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영주권 카드 자체만 가지고는 해외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국 또는 해외 여행시에 본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영주권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체류 기간은 6개월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민국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또는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발급받게 되어있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인 경우라도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가 잦은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취소가 가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입국 허가증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 비자보다는 재입국 허가증을 발급 받는 것이 더욱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 허가증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증을 받은 경우 또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민국 담당관이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진 포기 하거나 영주권 포기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영주권이 쉽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취업하고 장기 거주하면서 미국 내에 세금 보고를 하지않는 경우 등의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경우에는 영주권 박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 잦은 경우에는 입국시에 미국 내의 재산 및 가족에 관한 기록 등을 지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는 선발 징병 (Selective Service) 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8세 이전에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ss.gov 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 이민국에 통보 해야하는 등의 의무들은 미국내 체류 비자를 소유한 다른 외국인들과 동일합니다. 주소 변경 신청은 이민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uscis.gov) 또는 이민국에 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나 기타 중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 테러 관련 범죄 또는 타인의 밀입국을 도운 것으로 판단 된 경우에는 강제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미혼 자녀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자가 미혼 자녀를 초청하고 초청된 미혼 자녀가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회사를 통한 영주권이 먼저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자 유지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소지할 때 했던 의무들을 지킨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추가 의무들을 잘 이해 하셔서 차후에 시민권을 신청 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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