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혜택 이해하기 연재 7 탄

7. 유족 연금 

  * 유족 연금:  본인이 사망하면, 본인의 근로 기록으로 가족이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은 생존한 부인 또는 남편을 포함하며, 자격 조건은 이렇다:
• 60세 이상
• 50세 이상이면서 자격이 되는 장애인. 
• 16세 미만이거나 자격이 되는 장애인 자녀, 사망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음


미혼의 자녀들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18세 미만
• 18~19세이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
• 18세 이상이고 자격이 되는 장애인(장애는 반드시 22세 이전에 발생해야 함) 

** 부모도 사망한 자식에게 최소한 생활비 절반을 의존했었다면 자식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후 일시 지급 본인의 크레딧이 충분하다면, 본인 사망 후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1회에 한해서 $255이 지급된다. 

 *** 이혼한 상태이고 전 배우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 경우 본인이 이혼 상태인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전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에 기반하여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 배우자는 다음 자격 조건은: 
• 최소 60세 이상(자격이 되는 장애인의 경우 50세) 이고 이혼하기 전 최소한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함. 
•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은 나이 제한 없음. 
• 본인의 기록상의 연금 전액과 동일 또는 더 많은 자신의 근로에 기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는 안됨.
• 현재 미혼이여야 함. 단, 60세 이후 재혼, 자격이 되는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후 재혼은 예외.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사망자의 기록으로 유족 연금을 받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참고: 본인이 사망하고 전 배우자가 60세 이후에 재혼을 하면 그 사람은 사망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나 재혼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 중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쪽을 기준하여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수 있다.

**** 유가족은 얼마나 받나? 각각의 유가족은 보통 본인이 받는 기본 Social Security 연금의 75%에서 100% 범위를 받는다. 하지만 한 가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액수에는 제한이 있다. 그 한도액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 연금의 약 150%에서 180% 정도이다. 

— 다음주엔 ” 연금을 신청할 준비가 되었을때 “ 이란 주제를 나눠 보도록 하자.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이해하기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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