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혜택 이해하기 연재 6 탄

6. 가족 연금

* 가족 연금

본인이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가족 구성원들도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다.  

• 배우자가 62세 이상. 
• 배우자가 본인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나이 상관 없음(그 자녀는 반드시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어야 하며,
Social Security연금 수급 자격이 되어야 함). 연금은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의 미혼 자녀에게 지급될 수 있다 
• 18세 미만. • 18~19세이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 
• 18세 이상이면서 자격이 되는 장애인(장애는 반드시22세 이전에 발생해야 함). 특정한 상황에서는
양자녀, 손주, 양손주, 입양한 자식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한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경우, 그 아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에 알리면 사회보장국이 수급 자격이 되는지 판정한다.

 **  가족 구성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각 가족 구성원은 본인의 Social Security은퇴 또는 장애 연금의 최고 절반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나, 본인과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총액수에는 한도가 있다.  그 한도액은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은퇴 또는 장애 연금의 150%에서 180% 정도가 된다.  


*** 이혼한 경우

본인이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은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전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 자격조건은  

• 최소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야 함. 
• 본인(원수급자)이 아직 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함. 
• 최소 62세 이상. • 미혼이어야 함.
• 상황에 따라 본인(원수급자)의 기록으로 받는 연금의 반이나 그 이상을
전 배우자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없어야 함.   

다음주엔 ” 유족 연금” 이란 주제를 나눠 보도록 하자.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이해하기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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