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니어의 여름 준비: 재정보조 지원

지난 주 목요일 6월 29일은 미국 대학 입학 제도에 관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 법안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미국 대학들이 합격자를 사정할 때, 지원자의 ‘인종’을 유리한 판단의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었다.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 자녀들의 맥락에서 아주 간단히 말해, 지금까지 흑인계나 라티노계와 같은 다른 소수 인종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혜택을 보던 것이 없어지니, ‘모범 소수계 (Model minority)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받아온 상대적 차별을 겪지 않을 법적 제도적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판결이 실제로 우리 한인계 대학 지원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가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그 유/불리를 논하기는 이르다. 합격률이 아주 낮은 명문 사립 대학들의 경우, 한인을 포함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버드 대학이 입학 사정에서 아시아계를 차별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에, 하버드에 합격한 아시아계 학생 수는 그 이전의 25 퍼센트 대에서, 거의 30 퍼센트로 급증한 것이 그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각 대학들이 취할 변화를 살펴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면 주립 대학 특히 우리 한인 동포 자녀들이 많이 지원하는 유덥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가 거주하는 워싱턴 주는 이미 지난 1998년에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주민 투표를 거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에는 다시 어퍼머티브 액션을 부활하자는 주의회의 법안에 반대하는 주민 청원 88이 간발의 차이로 통과되어 계속 대학 입시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이 워싱턴 주에서는 합법적이 아니어 왔다. 그러니, 이 워싱턴 주법에 따르는 유덥의 사정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의 대법원 위헌 결정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이기에 앞으로 역대급으로 큰 미국내 의견 충돌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것이니, 그 향배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는 시리즈를 마치면, 이 주제에 대해 몇 주간 다뤄볼 예정이다.

지난주에, ‘현재 고교 시니어들이 해야할 일’에 대한 시리즈로서, 그리고 과외 활동의 중요성과 이것을 원서에 기록하는 요령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 기록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한 후에 재정 보조 신청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과외 활동을 원서에 기록할 때는 가장 지원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종목부터 쓰도록 되어 있다. 부모님들께 이것을 말씀드리며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보통은 “아니, 당연히 순서가 주르륵 자연스럽게 매겨지지 않나요?”하시며 뭐 그게 그리 대수냐는 듯 눈을 흘기신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자, 한 번 생각해 보거라. 네가 공통 원서에 쓸 수 있는 과외 활동이 최대 10개인데, 네가 지금껏 해온 활동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쓴다면 어떻게 하겠니?” 아마도 가장 첫번째나 두번째 활동까지는 수월하게 선택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십중 팔구 우물쭈물하기 마련이다. 특히, 이 순서대로 사정관이 중점의 강도를 둔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뒤쪽으로 갈수록 사정관의 눈길이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는 대목에 이르게 되니, 이 결정은 어려워진다. 작은 힌트: 자신이 어떤 것에 가장 열정을 갖고 활동했는 지를 곰곰 돌아 보면 순서 매기기가 그리 힘들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라.

요즘은 보통 명문 사립 대학들의 총 비용(등록금, 기숙사비, 식비, 책값, 교통비 등을 포함한)이 약 8만불을 상회한다. 아주 빨리 4년만에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30만불을 넘어서는 액수이니 차라리 대학엘 가느니 조그마한 비지니스 하나를 차려 주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니냐고 괜히 필자에게 눈을 부라리시는 분들도 있을 지경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학에 아무런 재정 보조를 받음이 없이 자녀를 보내시는 가정이라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재정적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의 학비를 내 주심이 옳다는 생각인데, 요즘은 연봉이 20만불 정도의 고액 연봉자의 가정에까지도 재정 보조의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카고, 라이스, 밴더빌트 등의 학교들은 그 정도 연봉자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학비의 절반을 싹둑 에누리 쳐 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에 한하는 일이니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도 아니고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느냐고 항변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대학들은 합격만 하면, 지원자의 가정 형편에 따라 낼 수 있는 만큼을 제외한 전액을 재정 보조로 충당해 주니 얼마나 은혜로운 제도인가?

이러한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물론 재정 보조 신청을 해야 된다. 원서의 거의 첫 부분에 재정 보조를 신청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크게 대답해야 한다. 그 후에, 보통 주립 대학의 경우는 FAFSA (Free Application for Student Aid, 무료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기록해 제출해야 하는데, 올 해의 시니어들은 오는 10월1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다.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지원자 가정의 경제 상태를 보여 주는 세금 보고서 (2024년 이전에 제출하는 경우, 전년도 즉 2022년 1040 폼), 소셜시큐리티 번호, 운전 면허 번호 (있는 경우), 은행의 잔고 액수 등등이 필요하다. 이 지원서에 의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결정된다. 한편 사립 대학의 재정 보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FAFSA에 더해 CSS Profile이라는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앞의 것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사항들 –집을 살 때의 가격과 현재 시세, 한 달 생활비, 다른 자녀들의 학비 등등의 시시콜콜한 질문들을 하니 어떤 경우에는 대답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고 시간이 훨씬 더 걸리니 미리 미리 준비할 일이다. 이 두가지 서류의 제출 마감일은 각 대학의 원서 제출 마감과 같을 경우도 있고 조금 뒤일 수도 있으니 미리 파악해 시간을 어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적정한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한 최고의 지름길 임을 명심해야 한다.

| 벨뷰 EWAY학원 원장 민명기 Tel.425-467-6895 ewaybellev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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