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ay 교육 – 서류 미비/DACA 학생의 유덥 지원 요령

오는 11월 15일은 우리 지역의 명문 대학인 워싱턴대학(UW)의 시애틀 캠퍼스가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날이다. 매년 이맘 때 소개하는 것처럼,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 미비 (Undocumented) 신분의 자녀들이 UW에 지원하는 요령을 소개한다. DACA (유년기에 입국한 서류 미비 자녀 추방 유예 제도) 신분을 획득한 학생들의 원서 작성 요령과 주 정부 재정 보조 신청을 위한 정보도 함께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올 2020년 3월의 통계에 의하면, 워싱턴 주에만 만6천명의 DACA를 받은 이들이 있다. 우리 한인 동포의 자녀들도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서류 미비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가 대학에 지원할 때 처음으로 자녀에게 당신들의 법적 지위가 서류 미비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경우가 많다. 원서에 그 사실을 적는 난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이것을 밝히면서 벌어진 갖가지 곤란한 문제들에 대해 회상하시며 필자 앞에서 울먹이신 경우가 적지 않다. 원서 작성을 앞 둔 서류 미비 가정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갖는 가장 첫번째 걱정은 원서를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서류 미비자라는 지위로 인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다. 이에 대한 유덥의 생각을 들어 보자. 유덥의 공식 웹사이트를 보면 (https://www.washington.edu/admissions/undocumented/undocumented-faq/), “이민법 상의 지위에 상관없이 유덥에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나 연방법의 어디에도 서류 미비자가 주내의 공립 또는 사립 대학에의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민법 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입학 사정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03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1079 조항에 의거 규정된 조항 (주내 3년 이상 거주, 고교 졸업장 또는 준하는 자격)을 충족시키는 서류미비자에게는 워싱턴 주 거주민에게 부여되는 할인된 등록금을 낼 권리가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UW에 지원 원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소개한다. 유덥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4년 전부터 Coalition Application이라는 공통 원서를 사용한다. 이 원서의 웹사이트 (https://www.mycoalition.org)에  들어간 후, 먼저 Profile 난을 클릭한다. 여기에서, 첫번째로 묻는 질문들이 개인 정보 (Personal Information)인데, 이름, 생년 월일 등을 적은 후,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묻는 난에 SSN 번호가 없다면, 000-00-0000을 기입한다. DACA를 통해 번호를 받은 학생은 해당 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다음에 중요한 항목이 시민권 정보 (Citizenship Information)인데 이 항목을 답하는 요령을 소개한다. 여기에서, 미국 시민인지 아닌지, 영주권자인지 아닌지를 묻는 항목에 모두 NO라고 답하면, 아래에 본인이 어느 나라의 시민인지 적는 난이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를 선택한다. 그러면 다음의 질문은 당신이 미국 비자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인데, DACA 학생의 경우는 NO라고 대답하면, DACA를 받았는지 묻는다. 이 질문에 YES라고 답하고 아래의 질문이 언제 DACA가 만료되는지 대답하면 된다.

     서류 미비자 신분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민권 질문에서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느냐는 질문까지는 위와 동일하다. 하지만, 미국 비자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YES로 답한다. 그 다음에는 비자 타입을 묻는 난의 드랍 다운 메뉴 맨 아래에 있는 기타 (OTHER)를 선택한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기타 비자의 경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쓰라는 난에 HB1079라고 적어 넣으면 되는데, 고교 졸업시 워싱턴 주에 거주한 지 3년이 안 된 경우에는 이 난에 Undocumented Student라고 기입하면 된다. 그 다음에 비자 만료일에 대한 물음에는 비자가 만료된 시점을 쓰면 된다. 이 문제에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유덥의 입학 사정관으로 서류 미비 학생 담당자인  Mr. Jamie Soto에게  206-685-3033로 전화하면 된다. 상당히 친절하고 이민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 안심하고 물으셔도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은 입학 사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지만, 단지 연방이나 주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정 보조를 받을 수는 없다 (DACA는 예외). 그러나, 합격한 경우, 유학생들이나 타주생들이 내는 학비의 3분의 1인 거주민 학비를 내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서류미비 신분의 학생의 경우, 다음의 세가지 조항을 만족시키면, 거주민 학비를 내도록 다음과 같이 워싱턴 주의 법(HB-1079)이 정하고 있다:

1. 워싱턴 주내의 고교를 졸업하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얻고 (GED), 

2. 고교 졸업장이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얻기 전에 방학 기간 포함 3년간 워싱턴 주내에 연속적으로 거주했으며, 3. 졸업 후 워싱턴 주내에 계속 거주한 자는 거주민 학비를 낼 수 있다라는 조항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은행에서 빌려 주는 학자금 융자나 독지가들이 지원하는 개인/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워싱턴 주내의 서류 미비 고교 졸업반 학생에게 제공하는 Beyond Dreaming Foundation Scholarship이니 구글 서치를 해서 한 번 찾아 보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서류 미비 학생의 경우라도 입학 사정에서 신분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DACA를 받은 학생의 경우는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워싱턴 주 재정 보조 신청서 (Washington Application for State Financial Aid, WASFA라고 함)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http://readysetgrad.org/wasfa을 접속해 살펴 보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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