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보조 더 받기 2

매년 이때쯤이면, 대학에 지원한 고교 시니어들이 합/불합격의 결과를 받아들고 어떤 학교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4년간을 보내야할 지를 고민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숙고의 결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뭐니뭐니해도 머니(등록금과 생활비 등)의 문제이다.

대학에서 합격을 알리는 편지와 함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일주일쯤 뒤에 보내 주는 재정 보조 패키지는 동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그랜트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또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등등), 어느 정도의 융자금 (이자가 각각 다른 여러 종류의 융자)와 대학에서 일을 하게 되면 주는 근로 장학금 등의 액수를 알려 준다. 만약에, 이 대학이 자녀가 가장 입학하기를 원하는 대학인데 이 팩키지에 보내온 재정 보조가 학생의 가정이 부담하기에 벅차거나 불가능한 액수일 경우는 눈앞이 캄캄하고 부모로서 참 참담한 심정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역전의 기회는 있다. 시련이 있으면 극복할 때가 있고, 궁하면 통하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인 것처럼, 재정 보조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시도해 봄직하다. 지난주에 이어, 시사 주간지인 TIME 매거진의 인터넷판과 US News에 실린 “대학에서 결정한 재정 보조 팩키지에 대한 재심 요청의 5가지 전략” 등과 같은 재심 요청의 요령에 관한 글들과 더불어 필자의 의견을 담아 소개하도록 한다:
재정 보조가 충분치 않을 때, 어필, 즉 재심 요청을 하는 일반적인 요령 다섯가지 중에서 지난주에 두 항목을 소개했는데, 첫째는 자녀가 어느 정도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지를 알아야 하고 둘째로 어필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경제적 필요, 성적, 타 대학과의 비교)의 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세번째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한 뒤, 해당 대학측에 어필을 하는 방식과 기한 등에 대해 확인한 뒤, 재심 요청서를 제출한다. 어필 서류에는 어필의 근거가 되는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더욱 확실하게 더 많은 액수의 재정 보조를 받게 됨은 물론이다. 가령, 올 해의 경우, 대학에 원서를 제출할 때, 2016년 세금 보고에 근거해 재정 보조 신청서를 냈었는데, 이제 2017년의 세금 보고를 하니 소득이 줄었음을 증명하는 세금 보고서라든지, 병원비 영수증, 해고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또한 성적 장학금의 증액을 위해, 다시 SAT/ACT 시험을 봐서 합격한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제출하면 더 많은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타 대학에서 받은 재정 보조 금액과 매칭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대학의 학생 총 비용을 검토한 뒤에 두 대학의 총 비용이 비슷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즉, 타 대학이 많은 장학금을 준 이유는 그 대학의 학비가 그만큼 더 비싸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번째로, 더 많은 재정 보조를 위해 어필을 제출한 며칠 뒤에 학교측에 동 요청서를 접수했는 지 확인을 하고,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 지를 물어 본다. 만약 신청자가 학교의 재정 보조 사무실을 방문하면, 재정 보조에 대한 필요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에 더욱 효과가 있다는 재정 보조 사무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반면에,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담당자와 만난 경우는 재정 보조의 필요성에 대한 진실성 여부가 의심 받을 수도 있다.
다섯째로, 혹시 재정 보조 어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조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항상 기억할 것은 신입생 때에는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속 대학 공부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재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을 학과의 웹사이트나 사무실에서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러한 다섯 단계를 따라 재정 보조를 요청할 경우에 주의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네가지 정도 소개하니 잘 기억해 실천하면 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니 참조하기 바란다:
1. 재정 보조 오피스를 접촉할 경우, 전문가들은 절대로 “negotiation (협상)”이라는 말을 쓰지 말도록 조언한다. 왜냐하면, 대학측은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또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와 같이 줄다리기를 한다는 인상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reconsideration (재고)”라는 용어를 쓴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령은 먼저 이미 제시된 재정 보조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학생의 재정 상황을 재고해 주기를 부탁하라는 것이다.
2. 재정 보조 사무실에 학생 가족의 재정 상태가 원서를 제출할 당시의 상황보다 많이 나빠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가능한 한, 제3자로부터의 받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 고지서, 해고 통지서 등).
3. 학생이 이미 장학금 (scholarship)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재정보조 사무소 (financial aid office) 만이 아니라 입학처 사무실 (Admissions office)도 접촉하여 그 장학금의 액수를 좀 늘려 줄 수 있는지를 요청한다. 이 때 타 대학으로부터 제시받은 장학금의 액수가 더 많다면 이것을 비교 대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균 천불에서 5천불까지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 재정 보조의 증액을 요청할 경우, 그 재심 결과를 받기 전에 해당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확약하는 공탁금을 거는 것을 좋지 않다. 이것은 더 많은 보조가 없더라도 그 대학에 지원할 것은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공탁금은 5월 1일 이전에만 내면 되기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