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작성 요령 1

우리 아이가 유덥과 동부 몇몇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려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FAFSACSS Profile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하네요, FAFSA는 들어봤지만, 이건 도무지, 감이 안 오네요. 선생님. 이게 대체 뭔가요?” 벼라별 것을 다 요구함에 대해 대단히 못마땅하신 말투로 한 학부모님이 물어 오신다. “아니 무슨 미드 (한국에서 흔히 쓰는 말로 미국 드라마를 칭함) 제목같은 서류를 갖춰 내라니 짜증은 나시겠지만,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재정 보조를 주려고 요구하는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출해야 겠지요?”

대학에 원서를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 공부에 소요되는 재정을 도움받기 (Financial Aid) 위해 재정 지원 신청서를 내는 일이다. 재정 보조 신청서를 내야하는 마감일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조기 전형의 경우 빠르게는 11 1일이나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정시의 경우에는 보통 빠르게는 대부분 아이비 리그 대학들의 경우처럼 2 1일부터 시작하여 카네기 멜론, 스탠포드, 노스웨스턴 대학등의 2 15, 콜럼비아나 존스합킨스, 듀크 대학처럼 3 1, 또는 그 이후까지로 대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 지원한 경우 혼돈스럽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이번호부터 몇 주간 재정 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과 종류, 그리고 정정시 요령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유덥과 같은 공립 대학의 경우 FAFSA라는 서류만을 요구하지만, 대부분 사립 대학들의 경우에는 FAFSA CSS Profile이라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약자로 뺍싸라고 읽으며, 번역하자면 무료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내년 1 1일 이후에 www.fafsa.ed.gov에 접속해 온라인 상에서 작성해 보내는 것이 제일 신속하고 정확하다.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시민권자 학생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는 영주권 번호가 필요하며, 운전 면허증이 있는 경우 면허증 번호, 부모님이나 학생(학생도 세금 보고를 할 경우만 필요)1040 1040A와 같은 세금 보고서 등을 비롯해 부모님과 학생의 은행 잔고 내용, 등등이 필요한데 보통 모든 서류가 있으면, 아주 쉽게 30분정도면 마칠 수 있다. 한번에 10개 학교까지 보낼 수 있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다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CSS Profile의 경우에는 뺍싸에 필요한 서류이외에 모기지 내역, 홈 에퀴티, 생활비, 각종 은퇴 자금 내역, 렌트비용 등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을 알아야 하기에 시간이 좀 더 걸리며,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학교 숫자의 제한은 없는 반면, 한 학교당 16불을 지불해야 하니 비용이 제법 들지만 많은 사립 대학들의 경우에 요구하는 서류이다. 다만, 가계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 원서를 제출한 후에 제출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걱정만 할 것은 아닌데, 고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FAFSA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웹 사이트의 정정난으로 가서 틀린 사항들을 고친 후 다시 보내면 된다. , 위의 웹 사이트의 초기 화면으로 가면, Correct Your FAFSA라는 선택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 이전에 제출한 내용으로 가 해당 사항을 정정한 뒤 제출하면 된다.

CSS Profile 을 제출한 뒤에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할 경우에는 간단히 웹상에서 할 수 없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경우에는, Profile을 제출했을 때 받은 Acknowledgment Report 상에서 실수를 정정한 뒤, 이 보고서의 카피를 학생이 지원하는 각 대학측에 보내면 된다. 이후에 각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에 전화나 이메일로 정정된 보고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실수로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재정 상황의 변화로 정정을 원할 경우에는 지원 대학측이 마련한 양식을 이용해 각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에 보내면 된다. 예를 들어, 부모중의 한쪽이 사망을 했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급여가 심각하게 줄었다든지,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을 했다든지, 동생이 사립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지출이 급격히 많아졌다든지, 휴학을 하던 누나가 복학을 하게 되었다든지 등등의 예기치 못한 심각한 재정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생기면, 이 사항들을 지원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에 즉각 알려 적절한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예로, Stanford 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새로운 돌발 상황이 생긴 경우에 정정 신청서 (Request for Revision)를 재정 보조 사무실로 보내면 되고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양식들이 있으니 이들을 사용해 제출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서류들을 충실히 기록해 제 시간에 제출하면, 형편에 따라 크고 작은 금액의 학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있는 이에게는 최소한을, 없는 이에게는 전액에 가깝게 보조해 주는 이 재정 보조 제도야말로 미국 교육제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