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보조 : 재심 청구

재정 보조 : 재심 청구

금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재정 보조에 관한 시리즈를 진행하는 도중에 의외로 대학 재학생을 둔 부모님들로부터 전화를 더 자주 받았다. “지난 호에서 2월 중순경에 많은 학교들이 재정 보조를 위한 접수 마감이 있다고 읽었는데요. 우리 아이는 동부의 사립 대학에 올 해 3학년이 되는데, 이 경우도 신청 접수 마감이 같은가요?” 경제 불황이 길어지다 보니, 지난해까지는 재정 보조를 받지 않아도 대학 등록금을 정부나 학교의 보조없이 챙겨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을 해서 받아야할 형편이라고 덛붙이신다.

사립 대학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입생의 경우는 2월초에서 중순경으로 신청 마감 기한을 정해 놓았지만, 재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4월 중순경으로 여유를 준다. 하버드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는 FAFSA와 CSS Profile 등의 서류를 2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재학생은 4월 18일까지 내면 된다. 주립 대학들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한 신청 마감일이 같은 경우가 많다. 유덥, 웨스턴 워싱턴과 와쥬는 모두 2월 15일을 전후로 마감일로 정해 놓았는데, 각 학교의 재정 보조 신청일은 학교의 웹사이트를 직접 점검해 확인하시기를 권한다.

이렇게 제 시간에 맞춰 신청을 하고, 보통 4월초가 되어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재정 보조 내역서를 받게 되는데, 학교가 제공하는 재정 보조가 충분치 않아 합격한 해당 학교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재심(Appeal)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정 보조 신청후에 바뀐 경제사정으로 (실직, 감봉, 병원비 지출, 이혼 등등) 인해 학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게될 경우에는 더 많은 액수의 지원이 가능한 지를 호소하는 어필을 할 수 있다.

보통은 정해진 양식이 있어 이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하는데, 정확한 것은 해당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덥의 경우, 206-543-6101 또는Email: osfa@uw.edu). 어필 레터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한다.

● 해야할 사항들:

  • 1) 이미 제출한 FAFSA와 CSS/Profile과 같은 재정 지원에 필요한 모든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정확한 지 다시 꼼꼼히 살펴 본다.
  • 2) 자녀가 지원하는 또는 재학중인 대학의 재정 지원 웹 사이트를 찾아서 어필을 하는데 필요한 양식이나 요령등을 점검한다.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한다.
  • 3) 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변경된 경제 상황이 있다면, 구체적인 변화와 정확한 숫자—예를 들어, 병원비 지출이 있었다면,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지출되었는 지–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 4) 지원한 다른 학교에서 더 나은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시할 것은 해당 학교가 가장 입학하고 싶은 대학임을 강조하는 일이다.
  • 5) 많은 경우에 새로운 재정지원은 선착순으로 지급되기에 어필 레터와 관련 서류들을 가능한한 빨리 제출해야 한다. 재원이 없으면, 어떤 사정에서도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 6) 재정 보조 사무실과 접촉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Please”나 “Thank You”같이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숙한 매너를 보이는 것이 좋다.

●하지말아야 할 사항들 :

  • 1) 거짓말을 하지 마라. 재정지원 담당자들은 많은 보충자료들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 본다. 잘못된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 보조금이 취소될 수도 있다.
  • 2) 어필을 하는 것은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므로 지레 헛된 자존심을 세우지 마라.
  • 3) 지원금 중에서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Stafford나 Perkins 융자 또는 work-study를 되갚을 필요가 없는 Grant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재정 지원의 기본 정신은 학생과 그 가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를 학교나 정부가 돕는 것을 전제로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4)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파산선고를 하지마라. 파산이 모든 빚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기에, 대학측은 학생이 이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더 많은 재정적 여유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5) 회계사를 통해서 어필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학교측에서는 회계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쉽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 자신이 제출하는 어필과 학부모의 보충 편지이다.

[벨뷰 eWay Learning Center 민명기 원장] www.ewaybellevu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