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학생과 대학 입학 3

불법 체류 학생과 대학 입학 3

지난 주에 소개한 것처럼,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를 비롯한 10개 주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 (Undocumented students)에게 법이 정하는 조건, 즉3년간 해당 주에 거주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갖추면 거주민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파로 같은 조건을 갖춘 유학생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생겼다). 텍사스 주에서 2001년부터 처음으로 시작된 이 혜택의 결과는 반대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더 많은 불체자를 유입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이러한 혜택이 없으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학생들을 대학으로 유입함으로서 대학의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1년부터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드림 법안 (Dream Act)가 입법화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결과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한다. 즉, 현행법 하에서는, 일년에 약 50,000에서 65,000명의 불체자 고등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하는데, 이중에 단지 5~10 퍼센트인 7,000에서 13,000명만이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숫자는 합법적인 신분을 갖는 학생들의 66 퍼센트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숫자로, 그 주된 요인중의 하나는 이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하는 주체들이며 대학의 학비가 비싸고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라고 한다. 이렇듯 대학에도 갈 형편이 못되는 불체자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학비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이며, 이 불체 학생들의 꿈을 담은 법안이 바로 드림 법안이다. 이 법안을 간단히 소개하기 위해 전국 대입 카운셀러 협회의 2010년 겨울호 회지에 실린 “불체자 학생, 특별편”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Dream Act는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외국인 미성년자의 발전과 구호, 그리고 교육을 위한 법안)의 머릿 글자를 딴 법안이다. 이것이 입법화 되면, 어릴 때부터 미국내에 거주해 온 불체 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 법안은 각 주들이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in-state tuition)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드림 법안은불체자 학생들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6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조건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다:
1) 해당 학생은 미국에 16세 이전에 들어 왔고, 이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 미국에 계속해 거주했어야 한다.
2)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한 시점에, 해당 학생은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검정고시 (GED,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Certificate)에 합격한 상태여야 한다.
3) 해당 학생은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도덕적으로 건전함을 보여야 한다.

셋째,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한 이 6년간의 기간을 지나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해당 학생은 다음 조건들 중의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1) 2년제나 4년제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받거나, 대학 2년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군인으로 2년을 복무하거나 제대할 경우에는 명예 제대를 해야한다.

넷째, 이 드림 법안은 불체자 학생들이 강제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장할 뿐 아니라 12세 이상으로 초등 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고교 졸업이나 대학입학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들은 조건부 영주권을 위한 조건들을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구했어야 하며,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 충족시켜야 한다.

다섯째, 조건부 영주권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연방 학생 융자와 연방 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이 법안이 통과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벨뷰 재능교육 민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