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퇴하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어떻게 되나
요즘 해외 은퇴 예컨대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생활비가 싼 동남아나 중남미 나라들로 이주하는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요. 이렇게 해외로 은퇴를 하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소셜시큐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기로 하죠.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미국 시민은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외국에 살더라도 받을 수 있는게 원칙이니까요. 그리고 살고 있는 나라에 은행 계좌를 열고 거기로 보내 달라 그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곳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나라들이 그러냐 하면 Cuba, 북한, 아저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이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미국 정부의 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셜연금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규제를 받지 않는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고 미국 계좌가 있다면 그리로 보내 달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민권이 없다 그러면 얘기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두가지 때문입니다. 비시민권자인 경우엔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나가 있다면 받을 수 없다는 규정, 그리고 쿠바나 북한 거주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비시민권자라면 다른 나라로 옮겼다 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요.
다행히 6개월 거주 조건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 정확하게는 Totalization Agreement 죠. 이 협정을 맺은 나라의 시민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던 한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외국에 나가 산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 협정을 미국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는 그럼 어떨까요. 좀 복잡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40 쿼터 조건만 충족시키면 프리로 받을 수 있지만 파트 B 와 D 는 다릅니다. 반드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살고 있다 그러면 메디케어 카버가 안되죠. 그래서 해외 은퇴를 하니까 파트 B 와 D 프리미엄을 내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메디케어를 드롭하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외국 살이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겁니다. 메디케어 재가입을 해야 할 텐데 파트 B 와 D 페널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미국에 돌아 온 시점 기준으로 즉시 카버리지를 받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B 페널티는 메디케어 미가입 기간 12개월 단위로 10%가 붙는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 온 후 재가입을 했다 그러면 50% 페널티가 붙게 됩니다. 보험료가 150% 껑충 뛰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보험료는 줄어드지 않기 때문에 평생 내야 합니다. 파트 D 페널티는 약간 다릅니다. 미가입 기간 1개월 당 1% 씩 가산되니까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개월이라면 파트 D 보험료를 추가로 60% 씩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돌아 온 즉시 카버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1월 1일 부터 3월 31일 동안 열리는 GEP, General Enrollment Period 까지 기다려야만 가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초 3개월로 정해진 기간 안에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혜택 받는 것도 늦어지겠죠. 규정에 따르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미국으로 돌아왔다면 다음 해 1월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결과 Coverage Gap 문제로 고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행히 파트 D 는 재가입에 따른 Coverage Gap 문제가 파트 B 보다는 덜 합니다. 미국에 돌아온 달 기준으로 재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GEP 대신 SEP, Special Enrollment Period 라고 해서 한달 전부터 3개월 기간 사이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역이민이나 제 3국 은퇴이민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메디케어를 드롭하는 건 현명하지 않은 처사일 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컨대 반년은 외국에서 그리고 반년은 미국에서 살겠다 그러면 메디케어를 그냥 가지고 있는게 나을 지도 모릅니다.
은퇴 한 다음엔 외국에 살기로 했다 그래도 메디케어 드롭 여부는 두가지 사항, 즉 미국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페널티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두가지를 모두 짚어 본 다음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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