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배우자 연금 FAQ

해외 출장에다 연말 연시까지 겹치는 바람에 톡톡 칼럼을 제대로 업대이트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배우자 연금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신 분들이 많네요. 그동안 배우자 연금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꽤 설명을 드렸다 싶었는데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질문 몇개를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1965년생입니다. 제가 62살에 소셜시큐리티를 받기 시작할 때 집사람도​ spouse benefit 을 신청해서 받다가 67살 될 때 본인 소셜시큐리티로 갈아탈 수 있는지요?

비슷한 질문도 있습니다. 와이프가 2024 년 3월에 만 62세가 됩니다. 저는 현재 소셜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올 3월부터​ 배우자 연금을 신청해서 받다가 70세가 되면 그떄 본인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보다 와이프 연금이 조금 많습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요지는 결국 배우자 연금 신청 자격이 되었을 때 그걸 먼저 받다가 나중에 FRA 또는 70세가​​ 되었을 때 본인 연금으로 바꿔 탈 수 있느냐 그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하는 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2015년 이후론 본인 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럴 경우 어느 한쪽을 신청했다 그러면 나머지도 함께 신청한 걸로 간주한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Deemed Filing 규정이죠.

배우자 연금과 관련된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1952 년 생인데 소셜시큐리티는 66 세 때부터 받고 있습니다. 십년 전에 상처하고 지난 가을 한국 국적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 날짜는 9월 27일 그리고 12월 23일 자로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와이프도 1년 기간만 채우면 Spousal Benefits 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년 이외의 다른 조건은 없는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부인께선 금년 9월 27일부터 배우자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부터 1년 결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미국 거주기간이 최소 5년은 되어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다른 조건은 없는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5년 거주 조건은 배우자가 외국에서 거주할 때만 적용되니까요. 부인께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영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에 나가 살 때는 그럼 이 5년 조건이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5년​​ 조건에서 예외가 되니까요.

배우자 연금 문제는 아니지만 소셜연금과 관련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난 가을에 70살이 되었는데 아내는 60세이고 전업주부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2028년까지 일을 할 생각입니다. ​

그런데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소셜연금을 왜 안 받느나고 말입니다. 현재 수입도 충분하고 또 직장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소셜연금은 FRA 그러니까 Full Retirement Age 가 되면 받는게 원칙이지만 70세가 될 때까지 받는 걸 미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마다 8% 씩 연금 액수가 올라가게 되니까 70세가 되어서 받게 되는 연금액수가 많아진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럼 연금 수령을 70세 이후 예컨대 일흔 다섯이 될 때까지 미룬다면 이럴 때도 연금 액수가 해마다 8% 씩 인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인상되지 않습니다. 8% 인상은 일흔 살 때까지만 적용되니까요. 그러니까 70세가​ 되었는데도 연금 받는 걸 미루는 건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안 받아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도 받는게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단 뜻이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소셜 오피스에 연락해서 연금을 받는게 좋단 생각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신 질문에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게 되면 어드바이저와 클라이언트 관계가 맺어지는 걸로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셜시큐리티 배우자 연금 FAQ|작성자 시원 톡톡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cpatalktalk@hcparkcpa.com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