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생존 배우자 연금 많이 받는 방법

본인 크레딧으로는 소셜연금 수령 자격이 없다 그래도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 그러면 소셜연금을 받을 수가 있지요. 바로 Survivor’s Benefits, 생존 배우자 연금입니다. 물론 사별을 안 했어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 연금은 일반 배우자 연금과 비교하면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수령 가능 연령이 낮습니다.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나이가 62세는 되어야 하지만 생존 배우자 연금은 육삽 살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요. 2년 더 일찍 받는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연금도 아마 더 많이 받을 겁니다. 배우자 연금은 돌아가신 분이 Full Retirement Age, FRA 때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기준으로 해서 내주지만 생존 배우자 연금은 세상을 떠날 당시에 받던 액수를 100 프로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FRA 가 되어서 일 때 뿐입니다. FRA 가 되기 전 부터 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최대 28.5% 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혼했다면 어떨까요. 전 남편 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럴 때 생존 배우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단 당국에서 정해 놓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들이까요.

첫번째는 혼인 기간입니다. 혼인관계가 10년 이상 지속됐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최소 60세는 되어야 한다는 점 이것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겠지요.

그러나 60세가 안됐어도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엔 기준 연령이 60세에서 50세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16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을 때도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는 미혼 상태라야만 합니다. 재혼을 했다 그러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어서 재혼을 했다 그럴 땐 이 미혼 조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장애자다 그런 경우엔 재혼 가능 연령은 50세 이후로 더 낮아지고요.

그런데 생존 배우자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본인 앞으로 소셜연금 크레딧을 쌓아왔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그럼 생존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 연금이 본인 크레딧으로 받는 액수보다 많다면 그렇게 받는게 당연하고 당국도 그렇게 하는 걸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한가지 궁금해 지는게 있습니다. FRA 가 됐지만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는 대신 70세가 될 때까지 미룬다면 연금 액수도 일년에 8% 씩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크레딧으로 된 연금과 생존 배우자 연금, 이 두개를 비교해서 더 많은 쪽을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건 아닙니다.

나이가 아직 70이 안되었다 그럴 땐 평생 동안 받게 되는 연금 액수가 더 적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액수가 적더라도 생존 배우자 연금부터 받다가 나중에 70이 되었을 때 자기 연금으로 바꿔 타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바로 Delayed Retirement Credit 때문입니다. 70세 때까지 연금 받는 걸 미루면 해마다 연금 액수가 8% 씩 늘어난다는 그 혜택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 연금보다 적더라도 생존 배우자 연금을 먼저 받기 시작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를 먼저 받다가 나중에 그렇게 바꿔 타는게 가능하냐 그리고 연금을 늘릴 목적으로 연금을 골라서 신청하는건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Restricted Application 이나 Deemed Filing, 이런 것들은 2016년인가 17년 부터는 못하게 바뀌였죠. 하지만 이 제한 규정은 일반 배우자 연금에만 적용됩니다. 생존 배우자 연금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인 경우엔 본인 기록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생존 배우자 연금부터 받다가 나중에 본인 연금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몇가지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세워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의 현재 나이는 60세 그리고 FRA는 66세라는 거고 두번째 가정은 본인 연금을 62세 부터 받는다면 월 $1,500 을 받지만 66세 FRA 가 되어서 받는다면 $2,000 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받던 소셜연금은 월 $2,400 이게 세번째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는 이 분은 90세 까지 살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COLA, 인플레에 따라 연금을 올려주는 건 무시하면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는 방법, 아니면 2년 기다린 후 62세 때 본인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FRA 가 되면 다시 생존 배우자 연금으로 갈아타는 게 두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생존 배우자 연금부터 받다가 7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연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입니다.

얼핏 보기엔 첫번째 방법이 제일 유리해 보입니다. 62세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본인 연금 $1,500 보다 월 $216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다가 연금도 2년 더 일찍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그런지는 계산을 해 보는게 좋겠죠. 그래서 첫번째 방법을 썼을 때와 두번째 방법을 택해서 연금을 받았을 때 누적 연금 총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792,000 로 나오네요. 첫번째 방법을 썼을 때는 누적 총계가 $638,352 였는데 두번째 방법을 택하면 $153,648 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쓸 수 있는 돈도 66세부터는 한달에 $684 나 더 많아집니다.

세번째 방법은 어떨까요. 처음 10년은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고 70 이 되었을 때 자기 연금으로 갈아 탄다면 월 수령액은 $2,640 로 FRA 때 받는 것보다 32% 늘어 날 겁니다. 그리고 90세 때까지의 연금 누적 총계는 $871,200 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가장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세번째 방법을 택하지 않는 걸까요.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아니 알긴 아는데 돈이 급해서 그런다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미국 소셜연금의 파산 가능성을 염려하는 지도 모릅니다.

연금 파산 가능성, 물론 배제할 순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다른 칼럼에서 이미 살펴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그걸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뭏든 계산 결과를 놓고 본다면 세번째 방법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최선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따져 보신 다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셜 시큐리티 생존 배우자 연금 많이 받는 방법  |작성자 시원 톡톡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cpatalktalk@hcparkcpa.com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