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Gift and Estate Tax Exemption

증여세 보고하지 않고 기프트로 줄 수 있는 액수는 작년엔 수증자 한 사람 당 $16,000 였지요. 그런데 금년엔 이게 $17,000 로 1천달러 올랐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고 싶다 그럴 때 아버지가 $17,000 또 어머니가 $17,000, 이렇게 $34,000 까지 줘도 증여세 걱정은 안해도 된단 얘기죠.

그리고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세 신고를 않고서도 줄 수 있는 금액 또한 작년 $164,000 에서 $175,000 로 늘어 났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군요.

증여세 면제 금액이 올라갔다면 유산세 면제 한도 금액은 어떠냐 이걸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인상됐습니다. 유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가 작년엔 1천2백 6만 달러까지였지만 금년엔 1천2백92만 달러로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유산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유산세 면제 금액은 2026년 부터는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5백만 달러에다가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반영시켜서 결정하겠다는게 IRS 의 방침입니다. 5백만 달러도 큰 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유산세 문제로 걱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건 연방 유산세가 그렇단 얘기입니다. 주 정부 유산세나 상속세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 주에 살고 있다면 재산이 2백 19만3천 달러 이상이다 그렇다면 주 유산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신 주에선 어떤지 이걸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한가지 더 기억하고 계셔야 할 내용은 미국에선 유산세와 증여세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점입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넘기는 것 그리고 유산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넘기는 것. 이렇게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재산을 이전한다는 점에선 똑같다 그렇게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산세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럴 때는 그동안 증여를 얼마나 했느냐 이걸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Form 709를 제출한 적이 있었다면 이 신고서 카피를 꼭 챙겨 놓는걸 잊어선 안됩니다.

증여세 면제 금액 $17,000 씩 예컨대 세 자녀에게 나눠 줬다 그럴 경우엔 Form 709 가 없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떡하느냐 걱정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보고 의무가 없는 증여를 한 것 뿐이니까 유산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산세가 걱정된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돈을 매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건 좋은 방법일 겁니다. 유산세 면제 금액을 건드리지 않고서도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시간은 물론 많이 걸리겠지만 실행에 옮겨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출처] 2023 Gift and Estate Tax Exemption 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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