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의 한국 세금문제

미국 납세자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job을 잡아 가지고 일할 때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혜택도 당연히 제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 면제받으려면 국민연금가입면제신청서, 상대국 실무기관에서 발행한 사회보장 협정증명서 원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만 미국시민인 경우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건 아니고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소득은 없고 미국 소득, 예컨대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나 배당소득 아니면 미국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얻은 소득도 한국 거주자라면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가 있으시거나(주민등록) 또는 한국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한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도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국에서도 미국에 낸 세금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외국 납부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FTC 를 클레임 하겠다 그럴 때 증빙자료 예컨대 미국 1040를 첨부해야 하는건 아니고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까 근거 서류들은 한국 신고 후 5년간 보관하고 있는게 바람직 합니다.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소득은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만 포괄주의가 아니라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신고 납부한다는 점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인 신분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대출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보유세나 양도세 문제에 있어서는 불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양도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양도가액 기준으로 9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을 면제받지만 비거주자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주택을 10년간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는 최소 30%에서 최대 80%의 deduction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최대 30%까지만 deduction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을 월세나 전세를 줬다면 수령한 월세에 비례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전세라면 전세보증금의 이자만큼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주택 수가 몇채인지 그리고 전세 보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있는 국가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이 한국의 주식을 사고 팔아서 차익을 얻었다면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기 떄문에 한국의 상장주식과 뮤추얼펀드의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이나 벤쳐캐피탈에 투자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11%-33%의 세금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세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2025년부터는 상장주식 거래로 생긴 캐피탈게인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국도 해외금융계좌 즉 FBAR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이더라도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고 직전 연도 해외 금융자산의 월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적이 있다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범위는 미국의 FBAR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가지고 간 돈을 나중에 다시 갖고 나오겠다 그럴 때도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미국 본인 계좌에서 한국의 본인 계좌로 송금하여 거래대금을 치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타인 자금을 융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세법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입 거래라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차입 거래임을 그러니까 차입기간, 금액, 이자 등을 확정하여 공증받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수수하는 등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 놓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미리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국세청에서 확인 받고 미국으로 외화반출하는 규정과 절차만 준수하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도 한국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돌아가신 분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한국에 있는 재산만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만 한국 거주자라고 취급된다면 전세계에 있는 재산에 대해 한국정부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라면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 납부세액 공제 (FTC)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일 경우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초공제 2억원은 받을 수 있지만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증여는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증여자가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받는 사람과 재산이 모두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는 세금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나 증여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한국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 마감일은 상속 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로 부터 6개월입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라면3개월 신고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다른 상속세 신고 연장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산세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한 후 한국에서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에선 배우자가 미국 시민일 경우엔 unlimited marital deduction을 인정해 주고 시민이 아니다 그럴 때도 일정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배우자 공제는 납세 의무자가 한국 거주자일 때만 허락됩니다.

증여의 경우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총6억을 한도로 배우자 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 받은 사람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고 증여세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미국 납세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세법도 미국 세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손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 칼럼은 한국 원진회계법인의 신현주 회계사와의 줌 인터뷰를 유튜브에 올린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CPA톡톡 채널을 방문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의 한국 세금문제|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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