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망보험금 포기했는데 3520 신고해야 하나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생명보험 가입을 하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저를 beneficiary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 가셔서 그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되었지만 제가 받지 않고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살고 있는 동생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3520 신고를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유산이 유산세 면세금액을 넘는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유산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게 미국 세법이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놓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도 유산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특별한 조치라면 어떤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사망 보험금을 이 트러스트가 받는다면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그건 소득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도 돌아가신 분의 유산의 일부로 취급될 뿐입니다. 그런데 증여나 상속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돈을 10만 달러 이상 받았다 그럴 땐

그 내용을 IRS 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친지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처럼 사망보험금 수령을 포기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도 해외 유산 상속이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상속권이 있더라도 상속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라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절차겠죠.

사망보험금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보험금 수령을 포기했다 그러면

beneficiary 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보험금을 상속받지 않은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3520 신고 의무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포기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질문하신 분 경우라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곳도 한국이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도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살고 있는데다가 질문하신 분의 미국 계좌에 돈이 입금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3520을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 의견이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증여세나 3520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여세 보고를 왜 해야 하느냐? 그건 질문하신 분이 보험금을 받은 후 다시 제3국에 사는 동생에게 증여를 한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보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미국 증여세는 유산세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세금액이 현재는 1천2백만 달러를 넘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보고를 한다 그래도 세금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3520 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달러가 넘는 유산 또는 증여를 외국에서 받았다 그럴 때 그 내용을 신고하라는 거지 세금을 내라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출입국을 할 때 현금 1만 달러 이상 갖고 있으면 신고를 해라 그것과 비슷할 뿐입니다.

이 질문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 개인적인 케이스가 아니냐 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라면 가끔은 부닥칠 수도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출처] 한국 사망보험금 포기했는데 3520 신고해야 하나|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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