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한국 연금과 미국 세금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세금신고 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미국은 World-wide Income 에 대해 과세를 하지요. 그래서 미국 납세자라면 소득이 어디에서 생겼든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미국 납세자에 포함되냐 그거겠죠.

미국 납세자로 간주되는 첫번쨰 범주는 미국 시민자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들입니다. 비영주권자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분들이라 해도 경우에 따라선 납세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미국에 머물렀다면 그럴 땐 미국 납세자다, 그런 규정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183일 테스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지도 모릅니다. 소득이 생긴 나라에도 내고 다시 미국에도 내고… 이렇게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아주 불합리한 상황에 맞부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foreign tax credit 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 주겠다 그거죠.

하지만 이것들으론 부족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치가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조세협정, Tax Treaty입니다. 예컨대 미국 납세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었다 그럴 때 어떤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고 또 그런 경우 어느 나라가 먼저 과세할 권리가 있느냐 이걸 규정해 놓은 다음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죠.

우리 한국도 그런 조세협정을 미국과 일찌감치 부터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납세자가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야 하느냐든지 반대로 한국 납세자의 미국 소득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 이게 궁금하다면 조세협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신 연금 문제도 한미 조세협정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적 연금은 23조에 그리고 공적연금인 경우는 24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해 보는게 첫번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23조와 24조엔 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에서만 세금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받은 연금은 미국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해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Saving Clause 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세 협정이 있다 그래도 이걸 무시하고 자기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 할 수 있다고 유보를 해놓는 겁니다. 바로 한미 조세협정의 제4조 4항이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 바로 다음에 나오는 5항에는 Savings Clause가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과 공적연금 에 관한 조항 그러니까 24조도 바로 그렇게 예외가 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미국으로 치자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같은 것 그러니까 사회보장 연금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당연히 24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뜻이고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미국은 과세할 권리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으로 보는 그런 연금들 예컨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아니면 사학연금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이런 연금을 받았다 그럴 때도 미국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 의견으론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이건 해당된다고 보지만 사학연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조세협정 22조에서 규정한 정부 기능의 수행, 즉 Governmental functions 의 일부이고 또 연금 관리 주체도 대한민국 정부이지만 사학연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의견을 정답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공적연금의 정의가 뭐냐 이것부터 짚어봐야 하는데 그건 회계사들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요. 어쩄든 미국에서라면 공적연금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아니면 지방 로컬정부들이 지급하는 연금이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한미조세협정에서 미국은 과세권이 없다 이렇게 못박아 놓고 있으니까 미국 세금보고를 할 때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은 확실치는 않지만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지만 사학연금은 아마 포함시켜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https://youtu.be/oNPUBxYWGgw 입니다.

[출처] 한국 연금과 미국 세금|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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