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배우자 자격으로 받는 소셜연금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만 다 그런건 아니죠. 아직도 배우자 중 한 사람은 집에 남아 살림을 꾸리느라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집에 남아있는 배우자는 그럼 소셜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배우자 자격으로 Spousal Benefit 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단 혼인한지 일년이 넘었고 일을 하던 배우자가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배우자가 그동안 얼마나 벌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earning history가 있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만큼 받는 건 아니고 최대 50%까지 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62살이 되면 Spousal Benefit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땐 FRA 가 되어서 신청하고 받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62살 때부터 받는다면 최대 32.5%가 깎일 겁니다. 물론 예순 둘이 아니라 그 이후 받는다면 삭감되는 퍼센테이지는 줄어 들겠죠.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연금액수도 깎이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일을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각자의 기록을 먼저 계산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배우자 자격으로 받는 액수보다 많다면 그걸 받고 적다면 배우자 연금을 받게 됩니다. 두가지 경우를 따진 후 더 유리한 쪽으로 연금을 받는단 뜻이죠.

두가지를 합해서 주면 좋을 텐데 왜 많은 쪽 한가지만 택해서 주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지 모르겠네요. 그건 Government Pension Offset 과 Windfall Elimination 규정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규정이나 하면 그건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본인 크레딧을 갖고도 받을 수 있을 땐 배우자 연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본인 연금액수에서 감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자신이 번 소득과 세금을 따져서 소셜연금을 계산하면 한달에 800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 기록으로 따져 보니까 또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셋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인 연금 500달러가 배우자 연금 500달러에 옵셋이 되니까 배우자 연금으론 한 푼도 계산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 옵셋 규정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펜션을 받을 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펜션을 받는 경우엔 배우자 연금이 줄어 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해 두시는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이혼을 했어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조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혼한지 적어도 2년은 지났어야 하고 혼인 기간도 최소 10년 이상 지속됐었다 그리고 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미혼이여야 한다는게 바로 그겁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시켰다면 아무 때나 연금을 신청해서 받는게 가능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 연금은 역시 62세는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연금을 받다가 재혼을 했다면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재혼을 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못 받고 있었는데 다시 이혼을 했다면 누구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배우자, 전전 배우자? 그럴 땐 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골라서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ex-spouse들의 소셜번호와 생년월일,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죠.

배우자가 소셜연금을 받을 때 필요한 40 크레딧을 다 못채우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유감스럽지만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본인 자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서 크레딧을 쌓거나 아니면 연금 수령자격이 있는 사람과 재혼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할 겁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연금 수령을 FRA 이후로 미루면 Spousal Benefit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선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 연금은 연금 신청인이 FRA 때 받는 액수, 그 금액의 5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럴 땐 spousal benefit이 아니라 survivor’s benefit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 직전에 받던 연금의 100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을 한 경우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즉시 당국에 그 사실을 알리는게 좋습니다. 알리지 않는다면 종전처럼 그냥 절반 금액만 받고 말 테니까요. 게다가 제 때 알리지 못해 못 받은 차액이 있다 해도 그걸 돌려 받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를 받을 수 있다는건 FRA 가 되어서 받을 때 그렇단 얘깁니다. FRA 가 되기 전 예컨대 60살이 되어서 survivor’s benefit 을 받기 시작했다면 연금이 줄어 들어가지고 71.5% 밖에는 못 받을 겁니다.

Survivor’s benefit 이 배우자 연금 spousal benefit과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미니멈 연령도 62세가 아니라 60세라는 것 그리고 신청 당시 미혼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것들도 다릅니다.

File and Suspend나 Restricted Application 에 대해선 왜 얘기하지 않느냐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 두가지는 이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방법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 드리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연금 받는 걸 미루고 다른 한 사람은 배우자 연금을 받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게 하던 방법들입니다. 일종의 loop hole 을 이용했던 건데 2015년에 관련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출처] 배우자 자격으로 받는 소셜연금|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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