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나도 IRA 할 수 있을까

개인은퇴계좌 IRA 는 택스 혜택이 많습니다. 돈을 넣으면 소득에서 빼주고 계좌 내에서 불어난 소득이 있어도 찾을 때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노후자금 준비가 목적이라면 이것부터 이용하는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IRA를 이용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만 IRA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 아니면 임대 소득, 이런 비근로소득 밖에 없다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IRA에는 두가지가 있지요. 트레디셔널과 Roth 이렇게 말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트레디셔널이라면 소득 공제혜택을 받지만 Roth는 그런 혜택은 없고 대신 찾을 때 택스 프리란게 다릅니다.

트레디셔널 IRA에 돈을 넣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Non-deductible IRA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공제혜택을 못 받는지 그건 차차 말씀 드리기로 하고 우선 IRA에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IRA에다 돈을 많이 넣으면 넣을 수록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다고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2021년 경우엔 일년에 6천달러가 맥시멈이고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1천달러 씩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6천달러까지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다 넣는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맥시멈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 예컨대 일년에 4천달러를 벌었다면 4천달러까지, 2천달러를 벌었다면 2천달러까지만 넣을 수 있을 뿐입니다.

몇년 전 까지만 해도 70.5세가 넘었다면 IRA 불입을 할 수 없었지만 2019년에 이 규정이 삭제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IRA 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2세부터는 IRA에서 돈을 꺼내야 한다는RMD 최저인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RMD에 걸리는 분이 물론 이건 트레디셔널 IRA 얘기입니다만 꼭 IRA를 해야 하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IRA를 시작하면 매년 불입을 해야 하느냐, 이걸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IRA 는 정부가 세금혜택을 제공한 프로그램이지 약정한 금액을 내지 않으면 해지가 되고 마는 생명보험 같은 그런 금융상품은 아니니까요.

당연히 6천달러를 해마다 넣어야 한다,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유리하다 생각하면 이용하고 아니다 싶으면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올해는 6천달러를 넣고 내년엔 2천달러 아니 한푼도 안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두번 째로 넘어야 할 관문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401k 나 SIMPLE IRA 같은 은퇴 플랜을 제공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제공하고 있다면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소득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소득이 일정액수, 예를 들어 싱글 납세자의 경우 소득이 6만6천달러 미만이라면 직장 플랜이 있어도 IRA 불입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 공제도 full 로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소득이 이 액수를 넘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받기 시작하다가 7만6천달러가 넘어버리면 공제 혜택은 사라지고 맙니다. MFJ 부부 합동보고를 하는 경우엔 소득 10만5천달러부터 제한을 받다가 12만5천달러를 넘게 되면 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배우자는 직장 제공 플랜 참여 자격이 있지만 본인 직장은 그런 플랜이 없는 경우 또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땐 소득 제한선이 올라 갑니다. 19만8천달러 미만 소득이라면 불입금에 대해 full deduction을 받지만 그 이상이라면 제한을 받다가 20만8천달러가 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소득제한 규정을 피하는 방법으로 부부 개별보고 즉 MFS 로 세금신고를 해서 IRA 도 하고 또 소득 공제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론 상으론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론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럴 경우엔 소득이 1만달러 미만이라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다면 그럼 IRA 불입을 아예 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Non-deductible IRA 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공제혜택도 못 받는 IRA를 왜 하느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세금혜택 때문입니다. 불입금에 대한 공제는 없지만 계좌 내에서 자라나는 돈에 대한 과세연기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요.

6천달러를 넣었는데 그 사이 2천달러가 불었다, 그래도 그 2천달러에 대해선 찾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원금 6천달러는 세금을 내고 난 다음의 돈 즉 after tax money니까 찾을 때 역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직장 플랜 여부는 Roth IRA 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더라도 Roth 불입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Roth 도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도 일정 액수 미만이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싱글인 경우엔 13만 9천달러, 부부라면 20만6천달러 소득이라면 Roth 에 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이 액수를 넘는데도 Roth 에 돈을 넣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럴 경우엔 excess contribution 택스라고 해서 초과 금액 6%가 페널티로 나옵니다. 이 페널티는 초과된 금액을 꺼낼 때까지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선 안됩니다.

IRS 가 납세자들을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슬쩍 넘어갈 가능성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IRA 관리 회사들을 상대로 해당 납세자가 얼마를IRA 에 넣었는지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 신고서가 5498 form입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 IRA에서 초과된 금액을 꺼내야 합니다. 다행히 세금신고 마감일까지 그리고 연기신청을 한 경우엔 10월 15일까지 꺼내면 없었던 일로 쳐줍니다. 하지만 그동안 증식된 돈도 꺼내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선 세금까지 내야 하니까 가능한 빨리 꺼내는게 상책입니다.

간추려 보겠습니다.

· IRA를 하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넣을 수 있는 돈은 6천달러가 맥시멈이다.

· 단 50살 이상이라면 추가로 1천달러를 더 할 수 있다

· 계좌를 열었다고 매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 아니다

· 72세부턴 트레디셔널 IRA 돈을 찾아야 한다

·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다면 소득제한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 소득제한에 걸렸더라도 트레디셔널 non-deductible IRA 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Roth는 직장 플랜이 있어도 할 수 있지만 고소득층은 하지 못한다

· Excess contribution을 했다면 즉시 빼내야 한다

[출처] 나도 IRA 할 수 있을까|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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