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10,200 실업수당 면세 혜택 어떻게 챙길까
금년 택스시즌은 납세자나 회계사 그리고 IRS에게도 모두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택스시즌 중간에 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납세자들의 관심은 물론 stimulus check 문제입니다. 2019년과 20년 소득에 차이가 많다면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그래서 세금보고를 빨리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늦추는게 좋은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그 불똥은 당연히 회계사들에게도 튀었습니다. 세금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는 질문들에 대답하느라 아주 바쁜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IRS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인데 실업수당 면세 혜택 문제를 말끔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어려움을 겪는 건 납세자들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지도 모릅니다. $10,200 실업수당을 소득에서 뺄 수 있다면 절약할 수 있는 만만치 않으니까요. 싱글 납세자라면 최소한 $1224에서 $2488 절세, 부부가 모두 혜택을 받는 경우엔 더블이 된다는 얘기니까 stimulus check를 한두번 더 받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납세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이 많다면 받을 수 없다는게 바로 그겁니다. 소득이 15만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단 1달러라도 넘게 되면 한푼도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요.
소득과 관련해서 세금 혜택을 줄 때는 대부분 phase out이라고 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혜택을 점차적으로 줄여주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phase out 조항이 실업수당 면세 혜택과 관련해선 없습니다.
고소득 납세자들에겐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아무래도 덜 겪었거나 아예 겪지 않았을 수 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상한선을 살짝 넘는 소득을 가진 납세자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2-3천불 많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납세자들이라면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많지는 않지만 있긴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IRA , 그 다음은 HSA 그리고 마지막이 SEP IRA입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방법들입니다.
IRA 계좌에 돈을 넣으면 넣은 만큼 소득에서 빼주니까 소득 상한선을 약간 넘긴 경우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IRA를 하기 전의 수정소득 AGI가 $155,0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납세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그러니까 Traditional IRA 에 $6,000 돈을 넣는다면 소득은 $149,000로 떨어집니다. IRA 에 돈을 넣지 않았을 때는 받을 수 없었던 실업수당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따라서 1만200 달러까지의 실업수당도 소득에서 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납세자의 소득은 13만 8천8백달러가 됩니다. 15만 5천달러 소득에서 공제 받는 총 금액은 IRA 불입금 6천달러에다 실업수당 면세액 1만200달러를 더해서 1만 6천2백달러가 되니까요. 이 소득이라면 택스 브라켓은 24%, 따라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16,200 곱하기 24% 즉 $3,888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내용은 있습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에 가입했거나 가입 자격이 있다면 IRA 에 넣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짚어 봐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의료저축계좌 HSA 에 불입하는 겁니다. HSA 불입 자격이 있지만 아직 불입을 하지 않았다면 싱글 카버리지인 경우엔 $3,550 그리고 페밀리 카버리지라면 $7,100까지 4월 15일 아니 금년엔 5월 17일 이전에 불입한다면 AGI를 낮추는게 가능합니다.
한가지 기억해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HSA는 High Deductible Health Plan 가입이란 문턱을 넘은 납세자들, 그것도 2021년 플랜이 아니라 2020년 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는 납세자들만 2020년 분으로 불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영사업을 하고 있다면 SEP-IRA 를 이용해서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써 볼 수 있습니다. SEP은 규정 상으론 사업소득의 25%까지 넣을 수 있지만 self-employment tax 부분은 제해야 하니까 20% 까지 불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달러 이하로 소득을 줄이는게 IRA 보다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4868 세금보고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월 15일까지 불입해도 되니까 IRA 나 HSA 보단 시간적으로 훨씬 여유를 갖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 마감일이 한달 늦춰졌다는 건 아주 흡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실업수당 면세 혜택을 보는게 좋은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니까요. Income Limit에 걸려 실업수당 면세 혜택을 놓치는 경우라면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천천히 검토해 보신 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10,200 실업수당 면세 혜택 어떻게 챙길까 | 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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