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2021년 택스시즌 어떻게 준비할까

금년 택스시즌이 2월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3주나 늦은 셈이지요. 작년 연말 늦게 CAA 법이 확정되는 바람에 IRS 의 택스 준비가 늦어진 까닭입니다.

개시일이 3주 늦춰졌다고 해서 마감일까지 3주 늦춰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떨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마감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4월 15일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엔 세금보고를 일찍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세금 신고가 stimulus check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작년 봄 나왔던 $1,200 나 올 1월 초의 $600 페이먼트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세금보고를 할 때 Recovery Rebate Credit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stimulus check을 얼마 받았는지 미리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IRS 의 Get My Payment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새 행정부가 들어섰으니까 혹시 세법 내용 중에서 바뀐건 없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실 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법의 골격은 바뀐게 없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트럼프 세법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 19 관계로 실직자가 늘었고 매출감소를 겪은 사업자들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부분적으로 바뀐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가장 주목할 내용은 근로소득 택스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부분입니다. 이 크레딧은 소득이 많지 않은 납세자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크레딧인데 이 크레딧을 클레임할 땐 당해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죠.

그런데 금년엔 코비드19 때문에 근로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한 해 2020년 소득 대신 2019년 소득으로 하면 이 크레딧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 2019년 소득 기준으로 클레임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2019년 세금신고서를 살펴 보면서 세금보고를 해야겠지요.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그것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된다는 건 종전과 다름없습니다. 1099-G 란 양식을 받으셨을 테니까 잊지말고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remote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엔 홈오피스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건 안됩니다. 홈오피스 공제는 트럼프 세법 개정으로 W2 를 받는 사람들은 클레임할 수 없다고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는 불평이 쏟아졌지만 주식 시장은 예외였습니다. 아니 예외 정도가 아니라 훨훨 타올랐죠. 덕분에 주식을 해서 돈을 좀 만졌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 원칙이 적용되는 곳이니까 반대로 돈을 잃은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으로 이익을 봤거나 반대로 손해를 봤다면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보내주는 1099 form들을 챙기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캐피탈 게인이나 로스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니까요.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 거래는 IRS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이익이나 손실도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니까 혹시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면 관련 자료들을 챙겨서 세금보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또는 민간단체가 주는 코로나 피해지원금을 받았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의 지원인지를 정리해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지원금은 성격에 따라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얼마전 코로나 지원금과 세금이란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가 바뀌고 나면 절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IRA 나 SEP IRA 불입이 있을 뿐입니다. IRA 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SEP은 연기신청을 한 경우 10월15일까지 가능하니까요.

IRA 는 절세를 위해 쓸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서 여러차례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과세연기를 받으면서 은퇴기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Savers Credit이란 혜택에 대해선 말씀 드린 기억이 없네요. 이 크레딧은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납세자들의 은퇴기금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크레딧입니다. 기존 세금 혜택 그러니까 소득 공제나 과세연기 혜택도 받으면서 세금공제 혜택까지 받으니까 이용할 수 만 있다면 일석삼조가 되는 셈입니다.

얼마만큼의 세이버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에 따라 다르고 불입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1만9천5백달러 미만 싱글 납세자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 납세자가 $3,000 를 IRA에 넣었다면 크레딧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불입액수 3천불의 50%인 천 오백 달러가 아니라 $1,000입니다. 크레딧 맥시멈이 일인 당 $1,000 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500을 넣었다면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750 이 되겠죠. 불입액 50% 규정에 걸릴 테니까요.

한가지 더 기억해 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비과세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소득도 빠트려선 안되니까 한국 소득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시키고 또 해외 금융계좌 FBAR 나 FATCA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꼭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선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끝낼 수 없을 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라면 연기신청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Late Filing 페널티가 부과되는 걸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연기신청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2020년 tax liability를 추정해서 연기신청서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기만 하면 연기신청은 자동적으로 허락 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세금신고를 늦게 해도 좋다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늦춰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기신청서만 달랑 보내 놓고 나중에 세금신고를 하면서 밀린 세금을 내야 한다면 late payment 페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 e-file을 하고 은행계좌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물론 본인의 은행정보를 IRS 가 갖고 있다는 점을 꺼림직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400 지원금을 손쉽게 빨리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출처] 2021년 택스시즌 어떻게 준비할까| 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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