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백만장자 아닌데 왜 유산세 걱정해야 하지?

상속세와 유산세는 똑같은 세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같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니까 같은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같은 세금이 아니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도 엄연히 다릅니다. 상속세는 받는 사람이 내지만 유산세는 주는 사람이 냅니다. 당연히 납세를 안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도 다르고 상속인이 몇사람이냐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다른 세금으로 취급하지만 미국에선 별개의 세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겨주면 증여, 세상을 떠난 후 넘겨주면 유산 상속, 이렇게 보니까요. 시점만 다를 뿐이지 재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은 똑같다고 보는거죠.

유산에는 현금을 비롯한 각종 동산과 부동산, 은퇴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미국 거주인이라면 어디에 재산이 있든지 모두 유산에 포함됩니다. 한국같은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산의 가치는 싯가, fair market value라고 하죠, 이걸로 따집니다. 빚이 있다면 빚을 지고 있는 액수를 여기서 뺀 다음 면제 액수와 비교하는게 그 다음 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 유산세율은 현재 최대 40%입니다만 이건 과세대상 유산이 1백만달러 이상일 경우에 한하고 그 미만이라면 18%를 시작으로 브라켓에 따라 차등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유산세는 증여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세 보고서 Form 706을 준비할 때는 증여세 신고서 Form 709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도 살펴 봐야 합니다. 709를 통해서 생전에 증여한 금액을 따져 본 후 면제 금액에서 그만큼을 빼야 하니까요.

증여한 금액이 일년에 15,000 달러 미만이라면 증여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15,000 달러는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15000달러까지 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나라마다 증여세 납세 의무를 지우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례로 한국에선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만 미국에서라면 증여를 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건 아무 때나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도 괜찮고 상속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건 배우자가 미국 시민일 경우에 한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엔 연간 증여할 수 있는 액수에 제한이 붙고 유산세 배우자 공제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일년에 15만7천달러까지 증여하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받은 유산이 유산세 면제금액보다 많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유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건 영주권자 배우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합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다면 세금 문제에 관한 한 특별히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유산세나 증여세 만큼은 얘기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상으론 거주인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거주 중 세상을 떠난 경우엔 유산세를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 내 재산이 6만 달러를 넘는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유산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요. 물론 미국 밖에 있는 재산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미국 회사의 주식들은 모두 미국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다행히 채권이나 생명보험금 혹은 은퇴계좌 등은 계좌가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 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건 연방 유산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주 정부 유산세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12개주와 워싱턴 DC가 자체적으로 유산세를 매기고 있고 상속세는 6개 주가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릴랜드는 특이하게도 이 두가지 세금을 모두 받고 있는 주입니다.

살고 있는 주가 어디냐에 따라 주 정부에 유산세나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다행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유산세도 상속세도 없지만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에선 유산이 2백십구만 3천불이 넘는다면 10%에서 20% 세율에 따라 유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미국에선 유일하게 커네티커트 주만 부과하니까 다른 49개 주에서 살고 있다면 주정부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산세나 상속세가 많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그만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라면 유산세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재산이 많은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유산세는 1000명 납세자 중 한두 사람 정도만 걱정해야 할 세금입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겐 아주 작은 금액만의 면제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백만장자 아닌데 왜 유산세 걱정해야 하지?|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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