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소셜 연금도 세금 내나요

소셜연금 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택스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 하나니까요. 물론 지금은 세금 신고 기간은 아닙니다만 소셜연금을 언제 받는게 좋을까, 이것과도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번 톡톡에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소셜연금이 백프로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일은 없습니다. 전체 소득에 따라 연금의 50% 또는 85%만 과세 소득에 잡힐 뿐입니다.

그러나 소셜연금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십중팔구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세금 신고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소득이 백프로 소셜연금 뿐이라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을 감안하면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62세가 되면서 소셜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2020년의 경우 $2,265 그리고 Full Retirement Age, FRA라면 $3,011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액수는 과거 35년 동안 매년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법정 최대한도액까지 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대부분은 이 금액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소셜시큐리티 당국에 따르면 소셜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1,500을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연 평균으로 본다면 $18,00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20년 표준공제 금액은 일인 당 $12,400 그리고 65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1,300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13,700 까지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소득은 없고 소셜연금만 $18,000을 받는다면 표준공제 $13,700을 제하고 남은 $4,300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인데 그 이유는 소셜 연금 전부가 아니라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베이스 금액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스 금액은 싱글이라면 $25,000 그리고 부부라면 $32,000이니까 앞에서 예를 든 $9,000은 이 베이스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소셜연금은 한푼도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셜 연금 말고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셜연금의 50%와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베이스를 넘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금액을 Combined Income이라고 하는데 이 컴바인드 인컴이 베이스보다 적다면 소셜연금은 비과세, 많다면 일부는 과세 대상이 되는데 소득에 따라 연금액수의 50% 아니면 85% 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Combined Income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연방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에서 얻은 이자 소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는 안 내지만 소셜연금의 과세여부 그리고 몇 퍼센트가 소득으로 잡혀야 하는지를 결정할 땐 반영이 되는 셈이죠.

어쨌든 소셜연금이 과세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연금 중 얼마만큼이 소득으로 잡히느냐를 판단하려면 컴바인드 인컴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컴바인드 인컴이 베이스 금액보다 적다면 소셜연금에 대해선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넘는다면 다음 단계, 즉 50% 냐 아니면 85%냐를 따져 봐야 합니다.

소셜연금의 50%를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는 컴바인드 인컴이 개인인 경우엔 3만4천달러, 부부라면 4만4천달러 미만일 경우입니다. 그 이상이라면 85%를 소득으로 잡고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 개별보고 그러니까 Married Filing Separate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싱글인 경우엔 25,000달러인 베이스 금액을 제로로 잡고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으로 잡히는 소셜연금 비율을 줄이기 위해 개별보고를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 저도 알쏭달쏭 합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게 나을 것 같네요. 은퇴한 남편은 매달 1000달러의 소셜연금을 그리고 은퇴를 하지 않은 부인은2천달러의 봉급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부부의 Combined Income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소셜 연금 1만2천달러의 50퍼센트 그러니까 6천달러를 봉급 24,000 달러에 더하면 Combined Income은 3만달러가 됩니다. 부부 베이스, 3만2천달러 밑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봉급만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 부부가 클레임할 수 있는 표준공제액 미만입니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봉급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면 세금신고를 해서 리펀드를 받아야 하겠지요.

또 다른 케이스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일년 치 소셜연금은 $24,000 그리고 연 봉급은 $36,000입니다.

이 부부의 경우엔 컴바인드 인컴이 $48,000, 부부 기준액 $42,000 보다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소셜 연금의 85%, $20,400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다 봉급 $36,000을 더하면 총 소득은 $56,400이 되겠지요. 물론 이 금액이 다 과세소득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표준공제액을 빼야겠지요. 그렇게 빼고 남은 금액이 Taxable Income, 즉 과세소득입니다.

은퇴를 했지만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받는게 세금 상 불리하지 않은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소셜연금 수령액 중에서 85%가 과세 대상이 되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연금을 꼭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받을 수 밖에는 없겠죠.

지금까지 말씀 드린 건 연방 소득세 관련 소셜연금 과세 계산법이고 주 정부 소득세 계산법은 주 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들은 다행히 소셜연금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IRS와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또는 은퇴한 다음 살고자 하는 주에선 소셜연금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간단한 질문이지만 한마디로 답을 하긴 힘든 문제입니다. 어쨌든 은퇴 후에도 다른 소득이 많다면 소셜연금 수령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추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택스 부담도 줄이고 또 연금 액수도 늘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물론 개개인의 상황은 다 다르니까 일반화 시켜선 안되겠죠. 언제부터 소셜 연금 수령을 하는게 좋은지는 파이넨셜 어드바이저들과 상담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셜 연금도 세금 내나요|작성자 시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