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PPP 회계장부 어떻게 갖추면 좋을까

PPP 론을 못 받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 했는데 막상 론을 받고 나니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나중에 탕감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 그 걱정말입니다. 원리는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PPP 돈을 다른 돈과 섞이지 않게 따로 관리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말처럼 간단하진 않습니다. 은행 어카운트를 따로 오픈해야 하는 건지 우선 그거부터 알쏭달쏭합니다. 물론 별도 계좌가 있다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서 편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별도의 어카운트는 선택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어카운팅을 잘 해놓는 겁니다. 겨우 두세달 쓰려고 계좌를 새로 여는 것도 번거롭지만 그보다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걸 보여주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버츄얼 어카운트, 다시 말해 가상 계좌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어카운트는 아니지만 PPP 관련 입출금을 쉽게 파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PPP 돈을 받으면 PPP Fund라고 하는 가상 계좌에 모두 입금된 걸로 처리합니다. 돈이 들어있는 곳이니까 계정 상으론 asset 즉 자산 쪽 어카운트가 되겠지요. 자산 계정이니까 입금 처리는 이 계정에 데빗, 그리고 크레딧은 PPP Loan 이란 부채 항목을 만들어 시키면 됩니다.

돈이 나갈 때는 입금 때와는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부채 계정을 데빗 시키고 동시에 자산 계정 PPP Fund를 크레딧 해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회계 지식이 없는 일반분들이라면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PPP 비용 관리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카운팅 프로그램에 어떻게 저널 엔트리를 하느냐는 회계사들한테 맡기시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인보이스를 확인한 다음 수표를 끊고 지불하는 일들은 모두 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관리하는건 직접 하셔야 하고 또 어떤 비용들이 PPP 탕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PPP는 페이롤 보호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PPP돈의 적어도 75%는 인건비와 인건비 관련 비용들, 예컨대 직원 복지비나 주 정부에 내는 페일롤 텍스 등등으로 써야 합니다.

나머지 25%는 렌트나 모기지 이자 또는 유틸리티 비용같은 일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25% 에는 기존 빚에 대한 이자와 SBA 재난지원융자, EIDL을 갚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비용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기록하는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엑셀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할 것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골자는 75% 인건비와 25% 기타 비용을 keep track 해보려는 것입니다.

PPP 돈은 받은 날부터 8주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입하는 난, 그리고 관련 비용이 지불될 때 마다 기록할 수 있는 난들을 만들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상에 블루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다 인풋을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얼마를 썼고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도 쉽게 파악이 됩니다. 이 스프레드시트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기록만 해놨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요. 실제로 지불이 됐다는 것도 증명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 인보이스들과 페이롤 기록들을 잘 보관해 둬야 합니다. 사진이나 PDF 같은 걸로 보관하는게 편하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옛날 식으로 폴더에 보관해 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는다면 은행에서 조사를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료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장부하고 백프로 매치가 될 테니까요. 문제는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냐 아니냐인데 그것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PPP 조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연 1% 이자율, 거기다 상환도 대출 받은 지 6개월 부터 하면 되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군요.

대출 받은 후 8주 이내에 75% 이상을 인건비로 써야 한다는 조건은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 무느신도 의회에서 초당적인 합의가 있다면 조건을 완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PPP 회계장부 어떻게 갖추면 좋을까|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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