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PPP 탕감 받기위해 알아둬야 할 내용들

페이롤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꽤 됩니다. 저희가 도와 드렸던 분들도 거의 대부분 받으신 것 같군요. 처음 PPP가 나왔을 땐 은행 문턱 넘기가 힘들었는데 두번째 라운딩에선 확실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들보다는 커뮤니티 뱅크 쪽이 훨씬 얘기가 잘 통한다는 걸 이번에 다시 확인했고요.

PPP 론의 장점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동적은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PPP 융자를 받았다면 다음 네가지는 반드시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첫번 째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일입니다. 대출 조건에 맞게 비용들을 썼다고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일이 두번째고요. 물론 휴직 중인 직원들을 복직시킨 후 봉급도 줘야겠지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론을 받은 날부터 8주 내에 PPP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외출금지령이나 영업중단 명령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봉급을 주라는 걸까요?

그래서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에선 융자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영업중단 명령이 풀려 가지고 비즈니스를 재개할 수 있는 날부터 8주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탕감을 받고 싶다면 휴직 직원을 재취업 시켜야 한다는 건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봉급은 PPP 돈으로 지불하는 거지요. 직원 중 일부만 재취업을 시켰다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PPP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건비 보호 즉 고용 유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모두 일하러 나오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PP돈의 75% 이상을 페이롤로 써야한다는 조건을 잘 이해하는게 중요합니다. 75%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원 한명 당 봉급을 3000달러씩 주던 비즈니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받을 수 있는 PPP 금액은 22500 달러입니다. 봉급 3000 달러에다 3사람을 곱하면 한달 인건비는 9000달러, 여기에 다시 2.5배를 곱하면 22500달러가 되니까요.

그런데 직원 세명 중 한명이 직장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8주동안 지불할 수 있는 인건비는 12000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남은 돈 10500달러는 모두 렌트나 유틸리티같은 탕감 조건에 충족되는 비용으로 썼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PPP 돈을 모두 탕감 조건에 맞게 쓴 셈입니다만 22500달러 전액을 탕감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75%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2500 달러의 25%는 5625달러인데 인건비가 아닌 비용으로 10500달러를 썼으니까 75%를 맞추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10500 달러 중 탕감 받을 수 있는 액수는 5625달러가 될 거고 여기다 인건비 12000달러를 더한 17625달러가 탕감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게 아닙니다. 관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헤드카운트입니다. 직원 세명 중 두사람만 복귀했으니까 헤드카운트 퍼센테이지는 66.7%, 그래서 17625달러를 이 퍼센테이지에 곱한 금액, 11750달러가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직장 복귀를 거부한 한 사람 때문에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0달러 정도 줄어들었으니 오너 입장에선 억울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75% 대신 5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재무부에선 가타부타 대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SBA도 이제서야 깨달았나 봅니다. 그래서5월 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런 경우 업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휴직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귀하라고 서면 요청을 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귀를 거부한 해당 직원도 실업수당 수혜자격을 상실하니까 주의하라고 엄포도 놨습니다. 직장 복귀를 거부한 사람에겐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건 물론 새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직장 복귀 거부 현상이 생긴 건 통상적인 실업수당에 PUA, 코로나 실업수당 $600 을 얹어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 할 때 보다 더 많이 받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선의로 추진했던 게 오히려 화근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보너스를 주면 어떨까요. 여기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AICPA에선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줘선 안될 거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SBA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직원들을 뽑는다면 그건 괜찮을까요? 역시 오피셜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슈입니다. 다만 복귀하지 않은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뽑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대세이긴 합니다.

1099 직원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컨트렉터들을 대신 뽑는다면 어떨까요. 이건 절대 안됩니다. 이 사람들은 PPP론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 간주할 수 없으니까요. SBA도 이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안된다고 못 박고 있으니까 꿈도 꾸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엔 어떤게 있을까요. 봉급은 물론 포함될 것이고 휴가비, 병가비 그리고 주택 수당 등도 인건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고용주 부담의 연방 페이롤 텍스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 정부에 내는 페이롤 텍스는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PPP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비론 임대료와 모기지 이자 그리고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15일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이자, 1월31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EIDL 융자를 받았다면 그걸 갚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비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전기세, 개스비, 수도세, 전화세 등등을 말합니다. 시큐리티 모니터링 비용도 포함될 것 같은데 은행에 따라선 인정해 주지 않는 곳도 있다니 은행 측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PPP를 갚지 않으면 그만큼 수입이 되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IRS에서도 분명히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다만 주 정부 차원에선 다를 수 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들은 연방 정부 입장을 따르지만 그 중에서 몇몇은 꼭 어깃장을 놓기도 하니까요. 물론 주 정부 차원의 소득세가 없는 주에서 살고 있다면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PPP 돈으로 사용한 비용들은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공제를 한다면 이중헤택을 보는 셈이니까 할 수 없다는게 IRS의 공식 입장입니다만 그렇다면 탕감 받은 만큼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주고 뒤로 걷는 것 같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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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피디수첩, 연예인과 갓물주|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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