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PPP 탕감 신청서 살펴보기

지난 15 일, SBA가 PPP Loan 탕감 신청서를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궁금해 했던 부분들이 많이 클리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분명한 부분도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신청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PPP 탕감 신청서는 Form 3508입니다. EIDL 어드밴스를 받았다면 그만큼은 PPP 탕감액에서 빼야 하니까 어드밴스 받은 액수를 적는 난이 있고 Covered Period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적는 난도 있습니다.

물론 Alternative Covered Period를 사용했다면 그 기간을 적어야겠지요. 한군데 눈길이 가는 부분은 PPP를 2백만달러 이상 받았느냐는 항목입니다. 아마 여기에 체크를 하게되면 SBA에서 좀 깐깐하게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PPP 탕감을 받기위해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돈을 받은 날부터 8주 동안 기간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 발생 시점과 지출 시점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이렇게 시점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8주 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간 내에 지불한 것을 기준으로 해도 좋다고 신청서에서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인건비에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인건비 계산 기간이나 봉급 지불 날짜는 Weekly, Biweekly, Semi-Monthly, Monthly 이런 식으로 업소마다 천양각색이니까요.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Covered Period, 즉 페이롤을 돈 받은 날부터 8주 동안이란 기간과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고 맙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SBA가 제시한 대책이 바로 APCP 즉 alternative payroll covered period 대체 기간입니다. 페이롤 계산을 할 때는 APCP를 적용해도 좋다 그렇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내용은 APCP는 Biweekly 또는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의 페이롤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그러니까 Semi Monthly 나 월급제를 따르고 있는 업소가 APCP를 사용하고 싶을 땐 8주 Covered 기간 만큼이라도 페이롤 피리어드를 최소한 Biweekly 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이외의 비용들, 그러니까 렌트나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급을 10만달러 이상 받는다면 10만달러 초과 금액은 탕감액 계산할 때 빼야 합니다.그래서 이 10만달러를 Covered 기간 8주에 맞춰 pro rate을 하면 15385달러가 됩니다. 일반 직원들에게 이런 급여를 주는 업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자영사업자들이라면 혹시 해당이 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해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해도 안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원 숫자가 줄었거나 또는 인건비 총액이 줄었어도 경우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다는 걸 명시한 것도 특징입니다. 종업원 수는 FTE (full time equivalent)로 계산합니다. Covered 기간의 1 주 평균 FTE 가 비교 기간 대비 감소한 경우 줄어 든 비율만큼 탕감액이 감소됩니다.

한 명의 직원이 일 주에 40 시간 일했다면 1 FTE 입니다. 40시간 이상 일했다 하더라도 더 인정받지는 못하고 그냥 1 FTE 로 계산됩니다. 40시간 미만 일했다면 일한 시간을 40으로 나눈 후 소수점 아래 한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번거롭다면 그냥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1 FTE, 40시간 미만이라면 0.5 FTE로 계산해도 됩니다.

물론 이런 약식 방법을 사용하면 경우에 따라 불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은 40시간 일했지만 다른 두 사람은 각각 37시간과 21시간 일했다고 한다면 레귤러 방식으로 하면 FTE가 2.4가 됩니다. 하지만 약식으로 하면 2.0 이니까 직원이 줄어든 것처럼 계산되어서 탕감 금액도 줄어 들 지 모릅니다.

직장 복귀를 거부한 직원에게 복귀를 요청했다는 것 그리고 직원이 거부했다는 걸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탕감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거나 또는 직원이 자의로 사직하거나 시간 감축을 요구한 경우라면 역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겁니다.

금년 2월 15일 부터 4월 26일 사이에 FTE 가 줄었다면 6월 30일까지 2월15일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세이프 하버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 총액이 25% 이상 줄어들지 않은 이상 탕감액수에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교 기간이 2월 15일이 아니라 1월1일부터 라고 되어 있는 점도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이번 탕감신청서가 모든 문제를 클리어하게 정리해 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8주 기간 시작이 PPP 돈을 받은 날부터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직 영업 재개를 못하고 있는 비즈니스들도 많고 또 8주 종료 기간이 3분기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페이롤 증빙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뭐 이런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SBA를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CARES 법에 포함된 내용을 행정기관에 불과한 SBA가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PPFA, 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Act 가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PPP 개선 조항들은 얼마전 하원을 통과한 HEROES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법안엔 공화당이 수용하지 못하겠단 내용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법으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PPFA는 PPP 개선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어서 공화당 쪽에서도 거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PPP 개선 방안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탕감신청서가 나왔지만 아마 이게 파이널 버젼은 아닐 듯 싶습니다. PPFA 도 있고 또 재무부 측에서도 PPP 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바뀌는 내용들이 있다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PPP 탕감 신청서 살펴보기|작성자 시원 톡톡